□ 이 건 교육청이 ㉮㉰재단에서 부당해고한 ㉮㉯학교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①부당해고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검토 ②부당해고 교사들의 미지급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부당해고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검토
○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교사·행정직원) 인건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FOOTNOTE]]]1[[[FOOTNOTE]]]되어 있음-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 소외 계층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과 만학도들의 학습권 보장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학교는 부당해고한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19. 5.~'23. 2.) 동안 부당해고 교사들을 대체한 ‘신규 채용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들’(이하 “대체 교사들”이라 함)을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청은 대체 교사들 인건비를 포함하여 '19년부터 '23년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교육청은 '19년부터 '23년까지 대체 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② 부당해고 교사들의 미지급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부, 2023. 7월)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등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등이 해당된다[[[FOOTNOTE]]]2[[[FOOTNOTE]]]고 되어 있음
○ 그런데 ㉮㉯학교 부당해고 교사들은 평생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로서 이들의 인건비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근로 미제공 기간('19. 5..~'23. 2.) 동안에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FOOTNOTE]]]3[[[FOOTNOTE]]]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부당해고 교사들은 ㉮㉰재단 및 ㉮㉯학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교사들의 미지급 임금은 운영비에도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부당해고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19. 5월~'23. 2월)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학교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사업비’ 보조금)로 볼 수 없고, 법인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인건비(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비’)도 아니므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