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허가 시 매립장 침출수를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처리되면 매립장 유출부에서 침출수 색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①광역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는 二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처리되어 최종 방류 시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인 8도로 배출되고 있고, 二매립장 방류부에서부터 색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색도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수처리장과 중복된 공정으로 인한 예산(40억 원) 낭비 우려가 있으며, ③㉮㉮시에서 ②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에 색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최종 방류부에 색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관리하며, 비정상적인 색도 관측 시 즉시 침출수 유입 중지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를 二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때 매립장 유출부에는 색도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을 준수하기 위한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하수처리장 방류부는 색도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인용)

판단기준

□ 이 건 광역위생매립장은 침출수를 ②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처리되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최종(하천) 방류되고 있는데, 이 경우 매립장 유출부에서부터 색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고 이에 대해 살펴보면

○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4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설치기준)에 따르면 매립시설에 침출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매립시설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을 매립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관리기준)에 따르면 매립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경우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본 건: 색도 200)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라도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내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한편,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는 색도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본 건 색도 400 이하)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 쟁점이 되는 매립장의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색도 200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색도 항목을 포함한 오염물질 방류수수질기준이 별도로 고시된 바 없더라도 二하수처리시설에서는 방류수수질기준 “색도 400 이하”보다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인 “색도 200 이하”를 준수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개별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매립장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무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구분해 보면

- ① 매립시설에서 침출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하는 경우 개별 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하고- ② 매립장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나 침출수 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매립장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내보내야 하며- ③ 매립장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침출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경우 오염물질은 매립장에서 사전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고 내보내도 되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여야 함

○ 따라서 이 건 광역위생매립장은 침출수를 二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고, 색도 측정결과 매립장 유출부 455, 하수처리장 유입 전 관로 접합지 73, 하수처리공정을 거친 후 8로 측정되는 등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73에서 8로 89% 저감되고 있으므로- 색도 항목은 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오염물질로 판단되고 그 수치도 색도 배출허용기준 200 이내이므로 매립장 유출부에서부터 색도 배출허용기준 200 이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인 색도 200 이하는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시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二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에 색도 200 이하 항목이 포함되어 고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환경오염시설법 제24조에 따르면 배출방지시설 등 설치 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처리되어 최종 방류수 색도(8)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에도, 매립시설에 중복하여 색도 저감시설을 설치(설치비 40억원)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에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부에 색도 측정시설을 설치(0.7억 원)하여 색도를 상시 관리하며, 비정상적인 색도 관측 시 침출수 유입을 즉시 중지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이 건 ㉮㉮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를 二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때 매립장 유출부에는 색도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을 준수하기 위한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하수처리장 방류부는 색도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을 조성하여 `04년부터 폐기물 반입처리를 해오다가,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등을 위하여 매립장 부지에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이하 “SRF 시설”)을 설치하여 `22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광역위생매립장 개요- 위치: ①시- 규모 : 조성면적 64만4천㎡, 매립면적 33만7천㎡, 매립용량 948만㎥, 침출수 처리용량 500㎥/일- 조성사업기간: 1단계(`01년∼`04년)∼3단계(`35년∼`40년)/ 총사업비: 1,562억 원

▶ SRF 시설 개요- SRF 시설 고형연료 생산→ ㉮㉯공사에 판매→ 열·전기 생산- 운영 기간: `22년∼`31년(`18. 6월 SRF 생산시설 준공)- 조성사업기간: `14. 12월∼`16. 11월/ 총사업비: 947억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등에 따르면 관리형 매립시설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매립장은 침출수를 二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에 따라 `01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색도(물의 색 정도) 항목은 제외하기로 하였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색도 저감 공정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왔음*[[[MEMO]]]*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색도 등 오염물질을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MEMO]]]

○ 그런데, 매립장 부지에 설치된 SRF 시설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1. 제정, 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대상 업종(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여 매립장도 함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SRF 시설)로서 `24. 4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고,[[[MEMO]]]*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허가·관리[[[MEMO]]]- ㉮㉮시는 매립장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색도 저감 공정이 있으므로 매립장에 중복하여 색도 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수처리장에 색도측정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 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나,[[[MEMO]]]* 매립장에 색도저감시설 설치 시 40억 원 소요, 하수처리장에 색도측정시설 설치 시 약 0.7억 원 소요 예상[[[MEMO]]]-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시 배출구별로 관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매립장에 색도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장 유출부에서 색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매립장 유출부에서 색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색도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24. 4. 16. 보완접수)2. 쟁점

○ 매립장 침출수를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고, 해당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어 공공수역으로 최종 방류된다면, 매립장 유출부에서 색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