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광역위생매립장은 침출수를 ②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처리되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최종(하천) 방류되고 있는데, 이 경우 매립장 유출부에서부터 색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고 이에 대해 살펴보면
○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4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설치기준)에 따르면 매립시설에 침출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매립시설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을 매립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관리기준)에 따르면 매립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경우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본 건: 색도 200)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라도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내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한편,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는 색도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본 건 색도 400 이하)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 쟁점이 되는 매립장의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색도 200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색도 항목을 포함한 오염물질 방류수수질기준이 별도로 고시된 바 없더라도 二하수처리시설에서는 방류수수질기준 “색도 400 이하”보다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인 “색도 200 이하”를 준수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개별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매립장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무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구분해 보면
- ① 매립시설에서 침출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하는 경우 개별 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하고- ② 매립장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나 침출수 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매립장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내보내야 하며- ③ 매립장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침출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경우 오염물질은 매립장에서 사전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고 내보내도 되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여야 함
○ 따라서 이 건 광역위생매립장은 침출수를 二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고, 색도 측정결과 매립장 유출부 455, 하수처리장 유입 전 관로 접합지 73, 하수처리공정을 거친 후 8로 측정되는 등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73에서 8로 89% 저감되고 있으므로- 색도 항목은 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오염물질로 판단되고 그 수치도 색도 배출허용기준 200 이내이므로 매립장 유출부에서부터 색도 배출허용기준 200 이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인 색도 200 이하는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시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二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에 색도 200 이하 항목이 포함되어 고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환경오염시설법 제24조에 따르면 배출방지시설 등 설치 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처리되어 최종 방류수 색도(8)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에도, 매립시설에 중복하여 색도 저감시설을 설치(설치비 40억원)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에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부에 색도 측정시설을 설치(0.7억 원)하여 색도를 상시 관리하며, 비정상적인 색도 관측 시 침출수 유입을 즉시 중지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이 건 ㉮㉮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를 二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때 매립장 유출부에는 색도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을 준수하기 위한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하수처리장 방류부는 색도 배출허용기준(200 이하)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