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一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과정에서 부분준공으로 일부 농지가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지목 변경 및 부지 조성된 이후 타 사업(三연구단지) 시행으로 연구단지로 편입되는 동일 부지를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一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과정에서 부분준공으로 일부 농지가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지목 변경 및 부지 조성된 이후 타 사업(三연구단지) 시행으로 연구단지로 편입되는 동일 부지를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이 건 一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관광단지 내 일부 농지를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부분 준공하여 지목 변경한 이후, 타 사업(三연구단지) 시행으로 연구단지로 지정될 예정인 동일 부지에 대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농지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원상회복명령의 취지, 법적 성격과 이 건 원상회복명령을 하기 위한 원인이 되는 행위에 행위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이 건 원상회복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됨
□ ㉮㉮도는 一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따라 '97년부터 '25년까지 二시 일원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농지전용협의 등 관련협의*를 거쳐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관광단지 내 일부 농지(306,372.3㎡)에 대해 부분 준공 후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목 변경(’12. 12. 26.)[[[MEMO]]]* 「관광진흥법」 제58조에 따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협의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는 「농지법」 상 농지전용허가도 포함[[[MEMO]]]
○ 한편, '19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一해양관광단지 일부 부지(2,214,984.8㎡)가 三연구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 축소가 불가피[[[MEMO]]]* ㉮㉮도·㉮㉰시·㉮㉱원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추진 MOU를 체결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MEMO]]][[[MEMO]]]** 연구기반시설(첨단연구동, 방사선감시·방재시설, 방사설폐기물 저장 및 종합관리시설 등), 연구지원시설(행정동, 보안통제시설 등), 지역연계시설(지역협력·시민안전소통센터 등)[[[MEMO]]]
○ 그런데, 「농지법」 제42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도)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르면 기존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지(지목 변경된 부지 포함)의 관광단지 지정해제 및 연구단지 지정고시가 필요한데, 지정해제를 할 경우 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의제되었던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부지에 대해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그 결과, 관광단지 지정해제와 함께 이미 조성된 부지(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를 원상회복하고, 연구단지로 지정한 후 다시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발생 초래
○ 이에 ㉮㉮도는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중이었던 부지의 일부가 三연구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광단지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분준공을 통해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이미 조성된 부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0. 12. 7.)
□ 이 건 ㉮㉮도가 추진 중인 一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일부 농지가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지목 변경 및 부지 조성된 이후, 타 사업(三연구단지)으로 편입됨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 먼저, 농지전용에 관한 「농지법」 체계의 경우 농지를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규정
○ 이 건 一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97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관광단지 내 일부 부지(306,372.3㎡, 이하 ‘이 건 부지’라 함)에 대해 협의의제를 통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12. 12. 26. 이 건 부지를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부분 준공함에 따라 지목 변경하였으나,- 정부가 혁신 원자력 기술개발, 실증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원전과 연계·특화된 신규 연구부지 조성 및 인프라 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一해양관광단지 내 총 222만㎡에 대해 '19. 7월 ㉮㉮도·㉮㉰시·㉮㉱원 간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이에 따라 기존에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건 부지를 지정해제하고 연구단지로 지정해야 하는데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를 지정 해제하게 되면 협의의제된 농지전용허가 역시 취소가 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함
○ 그러나,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은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보면 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등 행위자의 불법적인 귀책사유에 의해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임
○ 그런데, 이 건 관련 원상회복명령을 하기 위한 원인이 되는 행위는 기존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조성 중에 있던 이 건 부지가 국책사업인 연구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정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행위자의 불법적인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상회복명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건 부지의 경우 연구단지 지정 후에도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 상황에서 원상회복을 이행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고,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농지의 원상회복에 과다한 복구비용과 시간 등의 소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기관 의견과 같이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조성 중인 이 건 부지에 대해 타사업(三연구단지) 시행으로 연구단지로 지정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MEMO]]]
※ 「농지법」 소관부처인 ㉮㉳부도 같은 의견 제시[[[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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