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관ᆞ부가세를 편취한 구매대행자에 대한 과세권 행사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해외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자가 물품 판매 시 국내 소비자로부터 관ㆍ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 대금을 받고도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여 관ㆍ부가세가 일부 미납부된 경우○ 구매대행자를 미납부된 관ㆍ부가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지

종합의견

○ ㉮㉮청은 이 건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관련된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신중히 검토ㆍ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개요

□ ㉮㉮청은 해외물품 구매를 대행하면서 구매자로부터 통관 시 부과될 관세 및 부가세(이하 “관ㆍ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물품 대금을 받고도

○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보다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ㆍ부가세를 과소납부하고 잔여액을 편취한 구매대행자 7개사를 적발*[[[MEMO]]]* 이 건 행위 시점은 2019. 12. 31. 이전이며, 적발된 7개 중 3개사는 편취액(1.16억 원)을 기납부[[[MEMO]]]

○ 이 건 구매대행자 F사의 관ㆍ부가세 편취 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TV를 오픈마켓 등에 등재하면서 TV 가격을 관ㆍ부가세 및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 국내 소비자는 구매대행자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TV를 주문하면서 관ㆍ부가세 등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 TV 가격을 지불- 이후 구매대행자가 해외물품 판매사에 TV를 발주하면 해외물품 판매사는 구매대행자가 지정한 미국 배송업체로 TV를 발송- 구매대행자는 한국 세관 통관 시 필요한 국내 소비자 정보(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와 물품 가격 등 배송정보를 미국 배송업체에 통보, 이때 통보되는 물품 가격은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대금보다 낮음*[[[MEMO]]]*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255만 원인 TV를 미국 소재 배송업체에 201만 원으로 통보하면 차액 54만 원만큼 과세가격이 과소 신고되며, 이로 인해 관ㆍ부가세 10만 원이 탈루됨[[[MEMO]]]- 미국 배송업체는 국내 소비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TV를 발송하면서 배송정보를 관세사에게 전달, 관세사가 통관 시 전달받은 그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면 구매대행자는 이를 납부

○ 그 결과 이 건 국내 소비자 5만여 명이 물품 구매 시 관ㆍ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를 수령한 구매대행자가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여 결국 46.7억 원만큼의 관ㆍ부가세 미납

○ 이에 ㉮㉮청은 이 건 구매대행자들을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구매대행자들을 미납부된 관ㆍ부가세 46.7억 원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21. 6. 16. 접수, 8. 2. 보완)

검토결과

□ 해외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자가 국내 소비자인 구매자로부터 관ㆍ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 대금을 받고도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여 관ㆍ부가세가 일부 미납부된 경우, ㉮㉮청이 구매대행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ㆍ판매 방법 및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ㆍ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 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

○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해외물품 구매대행 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인 구매자이며- 다만, 해외 판매자와 국내 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사업자인 구매대행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런데 이 건 컨설팅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이 해외물품 구매를 대행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받은 관ㆍ부가세를 편취한 혐의로 적발한 4개 구매대행자(미납세액 총 46.7억 원)의 경우- 미납세액의 대부분(41.3억 원)을 차지하는 2개 구매대행자(H, N)는 ㉮㉮청이 「관세법」 위반 여부를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개 구매대행자(F, G)는 ㉮㉮청이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격조작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MEMO]]]* 이 건 구매대행자들이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관세의 납세의무자만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를 적용해야 함 [[[MEMO]]]- 이 건 구매대행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해외 판매자와 국내 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의 존재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청은 이 건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관련된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신중히 검토ㆍ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