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협약 체결(’09. 4월)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양여의 대상 및 범위가 신설된 경우, 당초 협약에 따라 무상 양여가 가능한지?
○ ‘△△△△△’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협약 체결(’09. 4월)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양여의 대상 및 범위가 신설된 경우, 당초 협약에 따라 무상 양여가 가능한지?
○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신설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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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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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를 양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협약서상 양여를 위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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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억 원 출연 등 협약서상 양여를 위한 조건의 만족여부는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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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하 “전시관”) 건립을 위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0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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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사업비 215억 원(국비 124억, 시비 10억, 민간 81억)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면서- 전시관이 완공되면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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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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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소유권 등기(시 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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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2%)를 하고 개관일로부터 5년간 전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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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상대부한 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 지분(62.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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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상양여*하기로 ’09. 4월 협약을 체결[[[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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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년에 1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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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출연하는 조건[[[MEMO]]]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09년 협약 당시 위 조항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0. 8. 4.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만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
○ ’16년에 5년간의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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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09.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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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 지분(62.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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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상양여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협약 체결 당시의 공유재산법을 적용할 것인지, 실제 양여 시점의 공유재산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컨설팅 신청
○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0. 8. 4.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만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이에 따라, ’10. 8. 4. 이후에는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만 양여가 가능
○ 한편, 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1. 22., 2001다35785)에서는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으므로 부칙에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법령 시행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09. 4월 “△△△△△ 지분 소유권을 전시관 대부기간(5년) 종료 후 양여를 위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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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상양여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어 구속력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위 협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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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전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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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여하는 것에 법률상의 제약이 없었음
○ 따라서 '09. 4월 협약 체결 이후 '10. 8월 시행령에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동 규정 신설 전에 체결된 협약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권리ㆍ의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MEMO]]]
※ 법제처도 이 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음[[[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