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관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장관이 주택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제8조)를 통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0조) 및 전략환경ㆍ사전재해영향평가(제8조)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6조)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에는 주택지구의 위치와 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에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당초 지구지정 이후 행위제한이 이루어졌으나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민공람일 이후 지구지정 전까지 건축물을 신축한다거나 토지형질 변경, 공장신설 등의 개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행위제한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기도록 개정*된바 있음[[[MEMO]]]* 舊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8. 1. 18.)[[[MEMO]]]
○ 한편, ㉯㉸장관은 경미한 사항(주택지구 면적의 1/10 이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주택지구 지정 이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그 범위를 변경하는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주택지구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고 ㉯㉸장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지구 지정 전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지 단계에서 ㉯㉸장관이 직권으로 일부 부지를 제척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후보지 단계에서 부지 제척은 불가하다고 법령 해석할 경우- 후보지 발표 후(주택지구 지정 전)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도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야 부지 제척이 가능하여- 행정착오 등으로 주택지구에 긴급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기에 반영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는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임
□ 행정처리 관련
○ ㉰㉮는 반도체장비 분야 매출액 세계 1위 기업으로 정부가 연구개발센터 건립 투자를 유치하면, 향후 5년(’23년~‘27년)간 생산유발액 1.1조 원, 고용 창출 7천여 명 및 선진기술 이전 등의 효과가 기대됨- 이에 ㉱㉱부와 ㉮㉮도는 ㉰㉮의 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현금·세제·행정·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그런데 ㉲㉯시는 ㉯㉸부로부터 一주택지구 후보지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23. 10. 19.)에 대하여 ’23. 10. 24. ㉰㉮의 건축부지를 후보지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MEMO]]]* ㉲㉯시 (금)과는 ㉰㉮의 연구개발센터 건축부지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수신한 (끝)과는 보안 유지를 사유로 (금)과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고 ㉯㉸부에 회신[[[MEMO]]]- ㉯㉸부는 ’23. 11. 15. 위 후보지에 ㉰㉮의 연구개발센터 건축부지를 포함하여 발표한 것임- 이후 ㉲㉯시는 ㉰㉮에 대체부지 제공을 모색하였으나 대체부지의 감정평가금액(0원)이 당초 건축부지 매입비용(0원)보다 월등히 높아 협상이 무산(’24. 5. 13.)된 사정이 있음
○ 이에 ㉱㉱부ㆍ㉮㉮도ㆍ㉲㉯시는 ’24. 5. 21. ㉯㉸부에 一주택지구 후보지에서 ㉰㉮의 건축부지 제척*을 요청[[[MEMO]]]* 一주택지구(4,329,000㎡) 대비 연구개발센터 부지(23,154㎡)는 0.53% [[[MEMO]]]- 현장컨설팅 기간 중 확인한 결과, ㉲㉯시는 당시 ㉰㉮의 부지매입 사실을 의견제출 요청 중 인지하였다면 해당부지의 제척 요청을 ㉯㉸부에 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의 연구개발센터 부지를 주택지구 후보지에서 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은 ㉯㉸장관이 직권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바,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3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주택지구 일부를 제척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