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공공부문 선계약·선구매 확대방안(업무추진비 및 BTL 정부지급금 선지급 관련)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질의 1) 지출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가능한 경우 업무추진비(관서운영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시행자가 정부지급금(운영비용)을 선지급받는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선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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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선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선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고- 법령 개정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제난 극복의 차원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의 선급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추진비의 선지급 제도(집행예정금액의 70%)를 한시적으로 운영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선지급의 필요성·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당지출 방지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한 후 집행 필요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 이후에 지급하여야하나 그 지급시기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국고금관리법 에 따라 용역대가는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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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으로 BTL 운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할 수 있음

개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20년 상반기 민생 및 경제여건 전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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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공공무문의 구매를 확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선지급방안을 마련한 후 '20년 4월 중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반영 예정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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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업무추진비 및 BTL 운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수기관의 사전컨설팅 문의로 인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사유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20. 4. 2.)

검토결과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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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업무추진비 및 BTL 운영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국고금 집행의 원칙을 검토해보면

○ 국고금 관리법 제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고금은 적절할때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대가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한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고금은 계약이 이행된 이후에 지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지출의 특례가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질의 1· 지출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가능한 경우 업무추진비(관서운영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지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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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업무추진비를 개산*하여 선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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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선집행 특성상 계약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개산급의 성격이 있음[[[MEMO]]]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관이 선금·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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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 지출의 특례로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정부구매카드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의 선급과 개산급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18. 8. 2.)[[[MEMO]]]

○ 그리고 관서운영경비로 용역·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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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국가계약법령 상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용역 또는 물품의 대가가 국고금 관리법 상 관서운영경비로 집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는 의견임('19. 1. 4.)[[[MEMO]]]-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대가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한 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령상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할 수 없음

○ 또한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금·개산금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업무추진비의 선지급은 해당 사무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금·개산금 지급사유에도 미해당[[[MEM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물품 제조·용역 등에 대한 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선금은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MEMO]]]

○ 그러나 이 건 업무추진비 선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식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확대방안으로서 '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용역계약 대가의 70%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업무추진비의 선지급(집행예정금액의 70% 한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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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선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나- 법령 개정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제난 극복의 차원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의 선급 규정을 준용하여 선지급(집행예정금액의 70%)하는 것으로 한시적 운영도 가능

○ 다만 속칭 ‘카드깡’ 등 업무추진비의 부당지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운영방안을 수립하는 한편,[[[MEMO]]]* 업무추진비를 선지급 시 집행목적, 장소, 인원,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방만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지급하도록 관리 필요[[[MEMO]]]- 외식업체의 휴·폐업 등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MEMO]]]* 계약 불이행 시 선지급 자금 미회수에 따른 국가채권 발생 우려[[[MEMO]]]질의 2· 사업시행자가 정부지급금(운영비용)을 선지급받는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선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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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BTL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MEMO]]]* 정부지급금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와 민간이 유지 보수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인 운영비용으로 구성[[[MEMO]]]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가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지급금도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 이후에 지급하여야 함[[[MEMO]]]* 임대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안 제64조의 규정에도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은 매분기 최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분기 최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실시협약 체결[[[MEMO]]]

○ 그런데 이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시설운영을 담당하는 영세 용역업체 및 도급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운영비용을 선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민간투자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체결하는 공법상 계약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MEMO]]]*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가진 실시협약의 체결은 단순한 사법적, 일반적 계약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2003누6483, 서울고법 '04. 6. 24.)[[[MEMO]]]-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유지보수 용역대가 성격의 운영비용은 선지급할 수 있음[[[MEMO]]]* 조달청은 계약집행기준 등에 용역계약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선금 지급 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위 집행기준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17. 5. 16.)[[[MEMO]]]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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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재정 조기 집행 및 영세 용역업체·도급근로자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으로 BTL 운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할 수 있음

○ 다만 운영비용을 선지급하는 경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및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여부* 확인에 유의하는 한편[[[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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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BTL 운영비용 선지급방안에 의하면 선지급된 운영비용이 영세업체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MEMO]]]-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용 차감액 정산방안 마련 필요[[[MEMO]]]* 성과평가위원회가 시설의 유용성·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기별로 평가한 후 성과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운영비용을 다음 분기에 차감지급하도록 되어 있음[[[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