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공공기관 소유부지 임대 시 임대료 감면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발전이 스마트양식사업 조성부지 임대 시 임대료 산정은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지역상생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해- 위 스마트양식사업 조성부지의 임대료는 스마트양식사업이 국정과제의 세부추진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있는 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 도모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발전의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MEMO]]]* 임대료 감면 시 위 사업의 공익성과 추진 절차·방식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통해 특혜소지가 없도록 하는 등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4조(부동산의 임대기준), 제25조(임대 시 금지사항)등을 준수하여야 함[[[MEMO]]]

판단기준

□ ㉮㉮발전이 스마트양식사업 조성부지 임대 시 임대료 산정기준과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4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 ㉮㉮발전 소유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산정은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함

○ 한편, ㉮㉮발전은 ㉮㉯도·㉮㉰군과 공동으로 스마트양식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소 온배수를 양식장 열원으로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온배수열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어 REC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온배수 공급사업은 중단하였고- ’22. 8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발전이 소유한 매립회사장 부지를 위 사업 양식장 조성부지로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도·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발전이 위 사업 양식장 조성부지 임대 시 임대료 산정과 감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스마트양식사업 양식장 임대료는 ㉮㉮발전 소유부지를 임대하는 것이므로 ㉮㉮발전의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위 사업은 해수부 국정과제의 세부추진과제로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양식기술들을 적용하여 고소득 어종의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제고, 기자재 실증 및 표준화를 통한 수산물 생산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등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으로 스마트양식장이 운영되면 ㉮㉮발전의 화력발전소를 수용한 지역주민에게 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한 이익이 공유되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로 지역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사업부지의 임대료 감면이 ㉮㉮발전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발전이 ’22. 8월 ㉮㉯도·㉮㉰군과 스마트양식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양식사업 임대부지의 임대료는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MEMO]]]* 임대료 감면 시 위 사업의 공익성과 추진 절차·방식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통해 특혜소지가 없도록 하는 등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4조(부동산의 임대기준), 제25조(임대 시 금지사항)등을 준수하여야 함[[[MEMO]]]

▷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발전이 스마트양식사업 조성부지 임대료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발전은 ㉮㉯도·㉮㉰군과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함) 국정과제[[[FOOTNOTE]]]1[[[FOOTNOTE]]]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스마트양식사업”이라 함)을 추진 중

○ ㉮㉮발전은 이 건 스마트양식장에 발전소 온배수를 양식장 열원으로 공급하는 투자사업과 회사소유의 부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1. 7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함)가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22. 8월 ㉮㉯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발전소 온배수 공급은 제외하고 ㉮㉮발전 소유의 회처리장[[[FOOTNOTE]]]2[[[FOOTNOTE]]] 부지를 스마트양식장 조성부지로 임대하기로 결정

○ 한편, ㉮㉮발전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연간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도 허용하고 있음

○ 그런데 ㉮㉰군은 이 건 사업부지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발전의 온배수 열원공급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차질 발생 우려, 국정과제 사업으로서의 공익성, 지역 상생발전 등을 이유로- ㉮㉮발전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사업부지 주변 양식장 수준으로 감면 요청

○ 이에 ㉮㉮발전은 이 건 사업예정부지는 회사소유이므로 임대료 산정은 위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건 사업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같은 규정 제2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23. 2. 17. 신청 후 3. 14. 보완)2. 쟁점

○ ㉮㉮발전이 스마트양식사업 조성부지 임대 시 임대료 산정기준과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4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가능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