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이유
□ ㉮㉮발전은 ㉮㉯도·㉮㉰군과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함) 국정과제[[[FOOTNOTE]]]1[[[FOOTNOTE]]]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스마트양식사업”이라 함)을 추진 중
○ ㉮㉮발전은 이 건 스마트양식장에 발전소 온배수를 양식장 열원으로 공급하는 투자사업과 회사소유의 부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1. 7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함)가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22. 8월 ㉮㉯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발전소 온배수 공급은 제외하고 ㉮㉮발전 소유의 회처리장[[[FOOTNOTE]]]2[[[FOOTNOTE]]] 부지를 스마트양식장 조성부지로 임대하기로 결정
○ 한편, ㉮㉮발전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연간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도 허용하고 있음
○ 그런데 ㉮㉰군은 이 건 사업부지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발전의 온배수 열원공급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차질 발생 우려, 국정과제 사업으로서의 공익성, 지역 상생발전 등을 이유로- ㉮㉮발전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사업부지 주변 양식장 수준으로 감면 요청
○ 이에 ㉮㉮발전은 이 건 사업예정부지는 회사소유이므로 임대료 산정은 위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건 사업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같은 규정 제2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23. 2. 17. 신청 후 3. 14. 보완)2. 쟁점
○ ㉮㉮발전이 스마트양식사업 조성부지 임대 시 임대료 산정기준과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4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