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고속국도 제ㄱ호 一-三구간 건설공사 진행 중 4차로로 계획된 一-四구간(16.7km)의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차로수를 6차로로 확장(예산 ㄷ억 원 증액)하는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보면,
○ 개발계획 반영기준을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4조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제2장 교통수요예측에 따라,- 교통수요 예측의 기초자료로서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은 “실시계획 승인 및 그 이후단계” 또는 “실시설계완료(실시계획 승인)이후 사업 또는 이와 동일한 사업추진단계, 국가법정계획 반영사업 등 추진이 확실한 사업에 한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되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계획 등” 또는 “사업추진 단계가 반영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나 실현이 확실시 되는 사업 등”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FOOTNOTE]]]1[[[FOOTNOTE]]]은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평가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업수요 및 편익대비 과도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래의 사업수요 추정 시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제14조 등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의 반영은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건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① 경부·중부선 교통량 분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만 거친 채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②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비용편익분석(B/C)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 실시계획 승인 전 단계인 “一 스마트 국가산단”과 “八”의 개발계획을 장래 교통 수요에 반영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一 스마트 국가산단”은 '23년 상반기 실시계획승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八”은 「㉮㉰법」 제22조의 4에서 “一시에 ㉮㉰분원으로 八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법정계획 반영사업으로 개발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므로,- 두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교통량을 산정하면 一-四구간은 6차로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6차로로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 현시점에서 ‘一-四 구간’의 차로 수를 4차로로 완공한 후 추가로 2차로 확장을 추진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는데- ① 불가피하게 새로운 3개 차로의 터널구간(9.8㎞)[[[FOOTNOTE]]]2[[[FOOTNOTE]]]이 발생하게 되어 6차로 신설대비 환경훼손 면적이 86,428㎡(약 2.6만평) 증가하게 되는 점,- ② 개통 후 확장에 따른 공사 시 차로 폭원이 축소되고 제한속도가 하향되어 교통정체를 유발하며 사고위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로 연결을 위한 연속적인 곡선구간이 10개소가 설치되어 주행안전성이 떨어지는 점,- ③ 터널구간에서는 2차로가 아닌 별도 3차로 터널 설치가 불가피하여 7차로가 될 수밖에 없어 1개 차로가 과잉투자가 될 수 있으며, 교량구간에서는 기존 교량의 안전구조물 철거 후 재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 등 매몰비용 ㄹ억 원[[[FOOTNOTE]]]3[[[FOOTNOTE]]] 발생이 예상되는 점,
- ④ 一-四구간은 '24년 완공을 계획하였으나 위 두 개발계획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고, 이에 따라 一-三구간(55.9㎞) 전체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완공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국책사업의 적기 준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변경된 사업환경(“一스마트국가산단”, “八” 등)의 실현가능성 및 ㉮㉯공사의 자체 교통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도로확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건 고속국도 건설사업 추진 구간 중 一-四구간(16.7㎞)을 현재 시점에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ㄷ억 원)하여 6차로로 확장 추진하는 것이 4차로 완공 후 추가로 차로수를 확장하는 것보다 교통안전·재정적인 면 등에서 보다 이익이 되고 「국가재정법」의 목적인 효율적 재정운용과 재정운용의 공공성 증진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