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도로의 건설비를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개발 중인 一일반산업단지의 일부가 二경제자유구역(R&D지구)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부는 二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인 교통수요가 발생하는지, 그 수요를 고려하여 이 건 도로가 설치되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본문과 단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개요

□ ㉮㉮부는 ’20. 6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一일반산업단지(1,994천㎡)* 1ㆍ2단계 지구를 二경제자유구역**(R&D지구, 808천㎡)으로 지정[[[MEMO]]]* ’07. 5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총 3단계 개발지구로 구성[[[MEMO]]][[[MEMO]]]**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MEMO]]]

○ ㉮㉯청은 ’21. 5월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경제자유구역(2단계 지구)의 진입도로(0.4㎞) 및 간선도로(1.1㎞)역할을 하는 도로(붉은 화살표 구간)의 건설비(78억 원, 총사업비 156억 원의 50%)를 ㉮㉮부에 지원 요청

○ 한편, ㉮㉰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9조 등에 따라 위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위 일반산업단지의 주진입도로(국도 四호선~1단계 지구)에 대해 건설비 104억 원을 지원(’19. 6월 준공)

○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이에 따라 ㉮㉮부는 一일반산업단지 및 二경제자유구역의 진입·간선도로에 해당하는 이 건 도로의 건설비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1. 6. 16. 접수)

검토결과

○ 이 건의 쟁점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이 중첩되는 곳에 외부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내부 간선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를 지원함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야 하 여부임

○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중 도로의 경우,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의 건설비를 각각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별표] “도로 국고지원 기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규모가 100만㎡ 미만(이 건 80.8만㎡)인 경우, 총연장 2㎞(왕복 2차로 이하)의 범위 내(이 건 1.5㎞)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5-0767)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단서 규정은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지원과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서-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고, 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경제자유구역과 그 외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경우- 그 진입도로가 산업단지만을 위한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의 교통수요도 고려한 것인지 여부,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과 단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이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이 중첩되는 곳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단서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진입도로가 경제자유구역의 교통수요까지 고려하여 설치되고,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중복 지원 문제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임

○ 한편, 이 건 컨설팅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를 보면, 一산업단지 기본ㆍ실시계획(’08. 9월)에서 당초 주진입도로(국도 35호선~1단계 지구)와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98. 5월)된 광로 3-6을 부진입도로 및 내부 간선도로로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시설계획이 수립되었으나

- 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개월이 지난 ’20년 7월 광로 3-6(연장 31㎞)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부구간(0.5㎞)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모두 폐지되는 등 해당 노선이 축소됨에 따라- ㉮㉯청은 이 건 도로를 설치하여 부진입도로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위 지역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계획인 사실이 인정됨

○ 또한, ㉮㉰부는 이 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산업입지법 제29조 및 ‘1 산단 1 진입도로 지원방침’ 등에 따라 이미 주진입도로에 대한 건설비를 지원하였고-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부 고시)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내부 간선도로에 대한 지원은 제한되므로[[[MEMO]]]* ’01년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ㆍ미분양 산업단지에 개발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 보조가 가능[[[MEMO]]]- 현시점에서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이 건 도로에 대해 산업입지법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인 사실도 인정됨

○ 그러나, 그 외 이 건 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 발생량과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 추가적인 교통수요 여부는 확정하기 곤란*하므로[[[MEMO]]]* ㉮㉮부는 교통 발생량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경제자유구역의 교통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실정 [[[MEMO]]]-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불분명함

▷ 따라서 ㉮㉮부는 이 건 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인 교통수요가 발생하는지, 그 수요를 고려하여 이 건 도로가 설치되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과 단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