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도가 6회에 걸친 입찰 및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 □□□도가 6회에 걸친 입찰 및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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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 사업의 시급성, 예정가격 변경에 따른 유효경쟁입찰 성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부터 사전에 변경된 공사원가의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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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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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교 개설공사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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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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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교 개설공사 입찰방법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하 “일괄입찰”)으로 결정한 후- '20. 11. 6. 조달청을 통해 제1차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1개 기업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었고- 이후 제1차 입찰 재공고 및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한 제2차 입찰, 제3차입찰 등 총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위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모두 유찰되었음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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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제3차 입찰 재공고에 앞서 '21. 7. 29.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건설업체들은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 상승요인이 미반영된 현재 공사비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의견 등을 제시[[[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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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공사원가를 현실화하여 줄 것을 요청[[[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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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21. 9월 물량은 조정하지 않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철근 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총공사원가의 74.6%를 차지하는 구조물 공사비가 985억 원에서 1,092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공사비가 1,321억 원에서 1,455억 원으로 134억 원 증가(10.1%)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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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3조를 근거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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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교 개설공사에 대해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1. 9. 14.)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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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6회에 걸친 입찰 및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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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교 개설공사가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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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위 규정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재산정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는 점[[[MEMO]]]* 행정안전부도 총공사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거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공사예산을 재산정하여 새로운 공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임('21. 9. 28.)[[[MEMO]]]②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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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공사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당초 1,321억 원에서 1,455억 원으로 134억 원(10.1%) 증가하는 등[[[MEMO]]]* 조달청도 이 건 입찰이 계속 유찰되자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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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동일조건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유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방법 변경, 물량 및 예산 조정 등의 경쟁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MEMO]]]- 교량의 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공사원가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MEMO]]]* 대법원은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 않게 계약 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16.11.10. 선고 2013다23617)[[[MEMO]]]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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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양한 업체의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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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교의 입찰방법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였는데[[[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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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주요 연륙·연도교를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시공[[[MEMO]]]- 해외 신기술·신공법의 국내 도입을 통한 창의적 제안 유도, 차별화된 교량 건설을 위해서는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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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비경쟁에 의한 설계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MEMO]]]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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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입찰 참여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4개 업체가 현재 공사금액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설계·시공이 곤란하므로 공사원가를 현실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예정가격을 변경할 경우 다수업체가 참여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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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 사업의 시급성, 예정가격 변경에 따른 유효경쟁입찰 성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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