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개발제한구역 내 복구대상 훼손지 변경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도가 ㉮㉯시 ‘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심의 업무를 하면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과 동일한 기준[면적(25,431㎡), 사업비(ㄱ원)]으로 관내 대체 가능한 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사업 계획을 변경[현재 ㄷ원 → ㄱ원(감 ㅁ원)]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방위산업 기업 육성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점,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훼손지 복구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 증가로 이어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훼손지 복구대상을 변경해도 기존과 같은 기준(동일 면적과 사업비)으로 변경되므로 훼손지 복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훼손지 복구지역 변경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가 낮아지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주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발전의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과 동일한 기준[면적(25,431㎡), 사업비(ㄱ원)]으로 ㉮㉯시 관내 대체 가능한 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도의 의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인용)

판단기준

□ 이 건은 ㉮㉮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심의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가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훼손지 복구사업비 증가(ㄱ원 → ㄷ원)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훼손지 복구 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훼손지를 선정하여 복구하거나 ㉮㉲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과 같이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 이에 대해 ① 훼손지 복구사업 및 ㉮㉲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 ②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 변경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훼손지 복구사업 및 ㉮㉲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입안하고,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는 방위산업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四공원” 내 잔여부지(25,431㎡, 10.1%, ㄱ원)를 복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안을 마련하여 ’19. 3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훼손지 복구계획이 결정되었는데-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원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등)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결정된 훼손지 복구사업(四공원 내 잔여부지 복구)의 복구비용이 증가[ㄱ원 → ㄷ원, ㅁ원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입주 예정기업들의 입주 포기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자- ㉮㉯시는 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부의 “PF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에 기존 계획된 四공원 내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ㄹ원)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요청했고- ㉮㉲부 PF조정위원회는 ’23. 12월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 복구(사업부지의 10 ~ 20%)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부담금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 전환에 대해서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조정계획안을 권고하였음②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 변경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부 훈령, 이하 “훼손지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거나, 관내 다른 훼손지가 없거나 복구사업 가능 면적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건 사업의 경우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은 二권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四공원 내 “잔여부지”를 복구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시는 도시관리계획인 “二 四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四공원 내 잔여부지에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훼손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위 훼손지 업무처리규정의 상위 법인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6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고, 二 五공원 부지(60,572㎡)를 포함하여 ㉮㉯시 관내 5개의 훼손지가 있으며, 복구사업 가능면적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 이상이므로 기존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 소관 부처인 ㉮㉲부(㉮과)의 의견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一 일반산업단지’는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부담금으로 대체 납부가 곤란하다는 의견임

○ 다만,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도의 의견과 같이 기존 훼손지 복구 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훼손지를 선정하여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규정에는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령 소관 부처인 ㉮㉲부(㉮과)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성 개선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나 중대한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시가 방위산업 중심도시로서 방위산업 기업을 유치ㆍ육성을 통해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고[[[MEMO]]]* 二시는 국가지정 방산업체 전국 94개(六도 29개) 중 20개사(21%)가 입지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산 관련 협력사 280여 개사, 매출비율이 전국의 27.2% (二시 약 ㅂ원/전국 ㅅ원)을 차지하는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임[[[MEMO]]]- 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는 지분의 34%를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一일반산업단지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산업단지 용지 분양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입주 희망기업들이 입주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할 경우(현재 위 사업 토지매입을 확약한 9개 사 중 6개 사가 청약 철회 의사 표명) 방위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시 관내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과 동일한 기준[면적(25,431㎡), 사업비(ㄱ원)]으로 대체 가능한 복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복구할 경우 훼손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훼손지 복구지역 변경 시 산단조성사업 사업성 개선으로 분양가 상승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주 업체에게 보다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MEMO]]]*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부고시 제2023-557호) 제26조의15 제1항은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인가 전에 조성원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인가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MEMO]]]

▶ 따라서 ㉮㉮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 관내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과 동일한 기준[면적(25,431㎡), 사업비(ㄱ원)]으로 관내 대체 가능한 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도는 ㉮㉯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하는 ‘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25,431㎡, ㄱ원)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훼손지 복구비용 증가(사업비 : ㄱ원 → ㄷ원)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들이 입주포기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시는 ㉮㉲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에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고- ㉮㉲부 PF조정위원회는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 전환에 대해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 따르면 관내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 관내 다른 훼손지가 있어 복구사업을 보전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도는 ㉮㉲부 PF조정위 조정안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기존의 훼손지 복구 대신 관내 다른 훼손지를 선정하여 복구(ㄱ원 한도)하는 방안과 조정안과 같이 보전부담금(ㄹ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2. 쟁점

○ ㉮㉮도가 훼손지 복구비용의 증가분(ㅁ원) 절감을 통한 위 사업의 정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과 동일한 기준[면적(25,431㎡), 사업비(ㄱ원)]으로 관내 대체 가능한 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