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위 타워 등의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도가 ㉮㉯부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 위 타워 등의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도가 ㉮㉯부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 이 건 개발제한구역인 一 근린공원 내에 목구조 포레스트 타워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도의 의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도는 '14. 12월 ㉮㉯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一 근린공원(형질변경 117천㎡ㆍ건축물 연면적 2,349㎡)” 설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승인(조건부 승인*) 받음[[[MEMO]]]* 입지대상시설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승인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해당시설의 입지추진 가능(「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7조 관련)[[[MEMO]]]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ㆍ보전,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관리계획을 승인하며, 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에 있어-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감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2/10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ㆍ도에서 관리계획 변경가능
○ 한편, 위 공원의 사업시행자인 ㉮㉰시는 '20. 6월 유희시설*인 二어드벤처 설치부지에 해당 시설 대신 三 타워(하강 레포츠 시설, 공작물) 및 관리사무실 등(이하 “타워 등”)을 설치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에 신청하면서[[[MEMO]]]* 공원시설은 조경ㆍ휴양ㆍ유희ㆍ운동ㆍ교양시설 등을 포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MEMO]]]-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이 최초(2,349㎡)대비 19.9%(1.99/10) 증가한 2817.4㎡,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최초 117,556㎡보다 감소한 108,212㎡로 변경됨을 사유로 경미한 사항으로 신청
○ 그런데 위 관리계획(승인조건)에 따르면 환경평가 1ㆍ2등급지는 우선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MEMO]]]
※ 환경평가등급: 전문연구기관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의 토지를 평가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체계[[[MEMO]]]- 위 타워 등 설치 부지는 '14. 12월 관리계획 승인 당시 환경평가 3등급지였으나 '16. 1. 1.부터 환경평가 2등급지로 갱신
○ 이에 ㉮㉮도는 위 타워 등의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의 승인없이 도가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원에 사전컨설팅 신청(’20. 8. 7. 접수)
○ 이 건 ㉮㉮도가 ’14. 12월 ㉮㉯부로부터 “一 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 조성 관련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시행자인 ㉮㉰시가 당초 승인받은 공원 내 유희시설인 二어드벤처 대신 위 타워(높이 88m, 점용면적 651㎡)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받고자 하는 사안임
○ ㉮㉯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같은 절차 경유)[[[MEMO]]]
※ 다만, 관리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감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2/10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ㆍ도에서 관리계획 변경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MEMO]]]
○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계획 수립규정”) 제34조에 따르면 환경평가 1ㆍ2등급지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부지를 활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도록 규정
○ 또한, ㉮㉯부는 ’14. 12월 이 건 관리계획 승인 시 환경평가 1ㆍ2등급지를 우선 보전하고, 환경평가 3등급지에 시설이 입지하더라도 기 훼손지에 국한하여 개발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부와 별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조건 부여
○ 그런데 위 타워 등 설치 부지는 '14. 12월 관리계획 승인 당시 환경평가 3등급지였으나 '16. 1. 1.부터 환경평가 2등급지로 갱신*되었고[[[MEMO]]]*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갱신계획(㉮㉯부 ㉯과, '15. 10. 12.) 및 ㉮㉯부 질의회신('20. 9. 11.)[[[MEMO]]]- 해당 시설의 설치 시 수목(67본)의 이식 또는 일부 벌목에 따라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등 위 타워 등 설치계획은 당초 관리계획(승인조건)에 위배되는 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에도 불구,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MEMO]]]* ㉮㉯부도 환경평가 2등급지에 산림훼손을 통해 위 타워(높이 88m) 등을 설치하려는 관리계획의 변경은 당초 관리계획 승인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20. 9. 11.)[[[MEMO]]]
○ 따라서 위 타워 등의 설치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관리계획 수립규정 제34조 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의 변경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부도 같은 의견 제시('20.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