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개발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사후처리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 복합개발사업(3단계) 협약해지에 따라 공사가 토지소유권 이전(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을 PFV와 협의하면서 개발이익환원금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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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 복합개발사업(3단계) 협약해지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금의 발생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보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 PFV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됨- 다만, ☆☆ PFV주식회사가 얻은 개발이익 금액 등을 위 공사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할 것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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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하 “공사”)는 ’18. 10월 ☆☆ PFV*주식회사(이하 “PFV”)가 ★★복합개발사업(3단계)의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3단계) 협약을 해지

○ “사업협약서” 및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PFV의 귀책사유로 사업해지 시 해당 부지의 매매대금(10,294㎡, 356억 원)을 PFV에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등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공사에서 ’18. 11월 협약이행보증금ㆍ기타 정산금액 등 손해배상액(105억 원)과 개발이익환원금(218억 원)을 매매대금 반환금액에서 유보(계 323억 원)하기로 PFV에 통보하자

- PFV는 ’18. 12월 이 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미미하여 개발이익환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개발이익환원금을 유보액에서 제외하는 대신 손해배상액 전액을 매매대금 반환금액에서 유보하는 안을 제안

○ 이에 대해 공사는 ’19. 4월 사전컨설팅을 받은 후 개발이익환원금을 제외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토지대금 반환금액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PFV와 합의하고, 우리 원에 사전컨설팅 신청(2019. 4. 12. 접수)[[[MEMO]]]* 정부법무공단 등은 배상근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손해배상액 105억 원 중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자문[[[MEMO]]]

검토결과

○ 이 건 현대건설컨소시엄이 ’08. 8월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PFV의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개발이익환원금은 사업기간 동안의 당기순이익이 목표이익(405억 원)을 초과(청산 전)하거나 자기자본이익율*(이하 “ROE”)이 15.3%를 초과(청산 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바[[[MEMO]]]* 자기자본이익율(Return on Equity)=(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MEMO]]]- 이 건 사업기간(’09. 9월~’18. 12월) 동안 PFV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176억 원으로 목표이익에 미달하고 같은 기간의 ROE는 2.7%로 개발이익환원금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MEMO]]]* 공사에서 제출한 PFV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MEMO]]]

○ 한편, 공사가 개발이익환원금을 PFV에 요구하여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초 공사와 PFV가 합의한 금액(105억 원)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측면도 있음

○ 따라서 공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FV와 토지소유권 이전, 손해배상액 및 개발이익환원금의 제외여부 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사는 PFV의 재무제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이익 환원금의 발생여부를 재확인한 후 최종 합의여부를 결정 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