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초기 피해구제를 접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 심의ㆍ의결 결정기한(3. 22.)이 개정 법률의 시행 전(4. 16.)인 관계로- 심의위원회 안건에 “기존 법령에 따라 지원금 80% 지급을 심의·의결하되, 개정 법령 시행일 이후 추가 의결 없이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주문에 단서를 달아 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초기 피해구제를 접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 심의ㆍ의결 결정기한(3. 22.)이 개정 법률의 시행 전(4. 16.)인 관계로- 심의위원회 안건에 “기존 법령에 따라 지원금 80% 지급을 심의·의결하되, 개정 법령 시행일 이후 추가 의결 없이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주문에 단서를 달아 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 건 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심의ㆍ의결 결정기한(3. 22.)이 개정 법률의 시행 전(4. 16.)인 관계로- 심의위원회 안건에 “기존 법령에 따라 지원금 80%를 지급하되, 개정 법령 시행일 이후 추가 의결 없이 지원금 20%를 추가 지급(총 100%)할 수 있도록 주문에 단서를 달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①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미 개정 법률이 공포(3. 15.)되어 있고, 지원금 지급은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됨
□ 국회는 '20. 2월 一시에서 발생한 지진('17년~'18년)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一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함)]을 본회의 의결[[[MEMO]]]* '20.11월 개정안 제출 → '21.2.4. 법안소위 → 2.26. 본회의 의결 → 3.15. 공포 → 4.16일 시행[[[MEMO]]]
○ 이에 따라 ㉮㉮실은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동법에 따른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금 심의·의결 및 지급 업무 수행 예정
○ 그런데, 동법 시행 초기 피해구제를 접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 심의ㆍ의결 결정기한(3. 22.)이 개정 법률의 시행 전(4. 16.)인 관계로- ㉮㉮실은 심의위원회 안건에 “현행 법대로 지원금 80% 지급을 심의·의결하되,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주문에 단서를 달아 의결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1. 3. 5.)
□ 이 건 一지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一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금 심의ㆍ의결 결정기한(3. 22.)이 개정 법률의 시행 전(4. 16.)인 상황에서 심의위원회 안건에 “현행 법대로 피해금액의 80% 지급을 심의·의결하되,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주문에 단서를 달아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이 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한(3. 22.)이 개정 법률의 시행(4. 16.) 이전이므로 심의위원회가 개정 법률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의결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①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조(목적), 제17조(지원의 원칙) 제1항 등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동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심의위원회의 지원금 심의·의결 결정기한(3. 22.)이 개정 법률 시행(4. 16.) 이전이기는 하나, 이미 개정 법률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 15.)되어 있고,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절차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이므로 법치행정에 위배될 소지가 적다고 판단되며
-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그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신청기관 의견과 같이 심의위원회 안건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80%)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이 원칙이나,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지원금(20%)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