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 협약변경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 PF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변경은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부 PF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업무 및 상업시설의 의무 운영기간의 변경,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면적 확대 등 一 도시개발사업 및 一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보이고- 조정안의 수용 여부는 관련 법령·조례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 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一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업무관련 부시장, 15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가 一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 PF조정위원회가 ㉮㉯공사에 권고한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은 「㉮㉮시 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一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안에 대한 수용·불수용·부분수용에 따른 사업좌초 위험이나 사업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매몰·기회비용 등 고려 시 공익부합 여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됨(의견제시)

판단기준

□ 이 건에 대해 ①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 추진 경과, ② ㉮㉯공사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 추진 경과

○ ㉮㉮시는 '07. 12. 28.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등을 목적으로 二구 一동, 三동 등 일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一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3,364,000㎡) 및 개발계획을 고시(㉮㉮시고시 제2007-491호)하면서 사업시행자로 ㉮㉯공사를 지정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시고시 제2008-498호)로 一동 일원[[[FOOTNOTE]]]1[[[FOOTNOTE]]](면적: 1,112,515㎡)은 ‘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MEMO]]]* 一 도시개발구역 中 一동 일원(1,112,515㎡)은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MEMO]]]- ‘一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 아닌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됨에 따라, ㉮㉮시는 '11. 7월 一산업단지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시조례 제5144호)를 제정하였으며[[[MEM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부에 둠)에서 심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MEMO]]]- 이후 ㉮㉮시는 '12. 10월 ‘一 도시개발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FOOTNOTE]]]2[[[FOOTNOTE]]]Ⅰ, Ⅱ, Ⅲ, Ⅳ를 결정 고시(㉮㉮시고시 제2012-270호)한 후, '20. 12. ‘一 일반산업단지’ 내에 특별계획구역 Ⅴ와 Ⅵ을 추가 결정 고시(㉮㉮시고시 제2020-549호)하였음

○ ㉮㉯공사는 一 도시개발사업 및 一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계획구역 Ⅴ와 Ⅵ에 서남권역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문화특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을 추진-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사업비: ㄴ원)은 특별계획구역(Ⅴ와 Ⅵ)에 업무시설(1개 동)과 상업시설(6개 동)을 건축·운영하는 개발사업으로 '21.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1. 7. 23. ㉮㉰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 제3조(사업내용)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본 사업부지에 대한 의무관리·운영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고, 제9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관리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 전 필수 및 권장 도입시설 관련 사항, 본 사업부지에 대한 직영 및 임대비율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사전(공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사업계획 및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한편, 민간사업자는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와 금융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이 PF대출 심의 시 대출금 회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산 선매각’ 등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해짐에 따라- ㉮㉱부 PF조정위원회에 위 사업 협약 내용 변경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였고 '23. 12. 27. PF조정위원회는 업무·상업시설의 의무 운영기간을 조정(업무시설: 10년→준공시 매각, 상업시설: 10년→5년)하고 공공기여 면적을 18% 확대하는 내용으로 SH에 조정안을 권고하였음

- 이에 ㉮㉯공사는 ㉮㉱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음② ㉮㉯공사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업무 및 상업시설의 의무 운영 기간의 변경,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면적 확대 등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을 수반하는데- 이는 ㉮㉮식물원을 방문하는 외부 이용객을 一지구 내 각종 편의시설로 유인하여 ㉮㉮식물원 주변에 문화특화공간을 조성하고 해당 공간을 명소화하여 一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一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으로 판단되며,- 협약내용 변경을 통한 중요 정책을 심의 또는 결정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조례 등에 따라 협약내용 변경을 심의 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一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PF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용·불수용·부분수용에 따른 사업좌초 위험이나 사업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매몰·기회비용 등 고려 시 공익부합 여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시는 一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지원 등 一산업단지의 활성화 제고를 위해 '11. 7월 「㉮㉮시 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시조례 제5144호)를 제정하고, 이후 조례 제9487호(이하 “㉮㉮시 一지구 조례”)로 개정하였는데- ㉮㉮시 一지구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一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一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一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위 정책심의위원회는 업무 관련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一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는 '24. 12. 5. 一 R&D센터(지식산업센터) ㉮㉲ 컨소시엄(D18-A) 공공성 확보시설 변경 심의(안)을 심의하고, '25. 4. 10. ㉮㉳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입주계약 변경 심의(안) 등을 심의하는 등 一산업단지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공공성 확보시설 변경 등을 심의·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 PF조정위원회가 ㉮㉯공사에 권고한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은 ㉮㉮시 一지구 조례에 따라 一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수용·불수용·부분수용에 따른 사업좌초 위험이나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매몰·기회비용 등 고려 시 공익부합 여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배경) ㉮㉯공사는 '21.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공사비 증가, 금리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해짐에 따라[[[MEMO]]]* 사업비: ㄱ원, 민간사업자: ㉮㉰ 컨소시엄, 상업시설 6개 동(7,520㎡)과 업무시설 1개 동(8,318㎡) 건설[[[MEMO]]][[[MEMO]]]** 민간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17% 증가하여 이에 따른 자금 조달 증가가 필요하나 금융기관이 PF대출 심사 시 자산 선매각 등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주장[[[MEMO]]]- 민간사업자는 ㉮㉱부 PF조정위원회에 위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변경 조정을 요청하여 PF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았음[[[MEMO]]]* 기존 협약 내용에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의무임대운영기간이 각각 10년인 조건에 대해 상업시설은 5년 임대, 업무시설은 준공시 매각하고 공공기여 면적을 18%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 의견 권고[[[MEMO]]]

○(요지)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상권·시설 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 시설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PF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조정은 가능하다는 의견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비 부담과 자금조달은 민간사업자 책임이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특혜 논란 우려가 있어 협약 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2. 쟁점

○ ㉮㉯공사는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협약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