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이 건 (一)정수장 관련 관리계획 변경 등의 누락된 처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지 않고 사후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이 건 '11. 12월 액화염소동 증축(1차) 시 건축 연면적이 '04년 관리계획 최초 승인 대비 10분의 2를 초과하여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인데 이를 받지 않았고, 이후 2차부터 4차까지의 증축은 최초 승인 대비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군이 1차 증축 시 누락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후보완하려고 하는 점,- (一)정수장 1~4차 증축의 경우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보다 높아 부과·납부할 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행정처분(개발행위 허가)을 취소할 경우 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공사비가 다시 투입되고, 대상 지역에 2년간 상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민 피해가 예상되어 원상복구로 인한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사후 보완(추후승인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다만, 신규 증축과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표와 방향 등에 따라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