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정수장 변경 인허가 누락에 대한 사후보완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一)정수장 관련 관리계획 변경 등의 누락된 처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지 않고 사후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이 건 '11. 12월 액화염소동 증축(1차) 시 건축 연면적이 '04년 관리계획 최초 승인 대비 10분의 2를 초과하여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인데 이를 받지 않았고, 이후 2차부터 4차까지의 증축은 최초 승인 대비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군이 1차 증축 시 누락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후보완하려고 하는 점,- (一)정수장 1~4차 증축의 경우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보다 높아 부과·납부할 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행정처분(개발행위 허가)을 취소할 경우 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공사비가 다시 투입되고, 대상 지역에 2년간 상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민 피해가 예상되어 원상복구로 인한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사후 보완(추후승인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다만, 신규 증축과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표와 방향 등에 따라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판단기준

□ 이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一)정수장을 설치한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一)정수장을 증축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 이 건 (一)정수장은 ㉮㉮도 일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토부에서 二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군은 '08년 정수장 준공 이후 '22년까지 정수장 시설을 4차에 걸쳐 10여 개 동의 증축을 진행해 왔음

○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일정 규모(연면적 3천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 경우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2를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군은 '08년 정수장 준공 이후 정수장 시설을 4차에 걸쳐 증축하면서 '11. 12월 액화염소동을 증축(1차)할 때 건축 연면적이 '04년 관리계획 최초 승인 대비 10분의 2를 초과하여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후 2차부터 4차까지의 증축은 최초 승인 대비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나 국토부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누락한 채 (一)정수장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경우 사후보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을 경우를 가정해 이행했어야 할 조치[[[FOOTNOTE]]]3[[[FOOTNOTE]]]사항에 대한 이행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군이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누락하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납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一)정수장 1~4차 증축의 경우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보다 높아 부과·납부해야 할 보전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 이 건 행정처분(개발행위 허가)을 취소할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해서 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공사비(153억여 원[[[FOOTNOTE]]]4[[[FOOTNOTE]]]사)가 다시 투입되고, 대상 지역에 2년간 상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민 피해가 예상되어 원상복구로 인한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사후 보완(추후승인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신규 증축과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표와 방향 등에 따라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군은 二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0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고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08년에 준공한 一정수장에 대한 건축협의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 중에 있음二권 광역상수도사업 개요· 시설용량 : 6만 6천㎡/일(생활용수 26,200㎡/일, 공업용수 39,800㎡/일)· 사업기간 : 2001~2020년· 사업내용 :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80km· 총사업비 : 1,231억 원(1차 사업 1,109억 원, 2차 사업 122억 원)· 급수지역 : 三시, 四도 일원· 급수대상 : 4만 6천여 명 급수 및 1,005개의 산업단지 용수 공급

○ ㉮㉯군은 '23. 9월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신청한 (一)정수장 증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검토하던 중[[[MEMO]]]'24. 2월 현재 증설 검토 가동률(75%)을 넘긴 상태(104%)이며 급수구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 예정으로 수요량 급증 및 수질 문제 동시 발생으로 정수지 및 여과지를 추가 증설[[[MEMO]]]- '08년 정수장 준공 이후 '22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을 누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도 누락[[[FOOTNOTE]]]1[[[FOOTNOTE]]]한 채 정수장 시설을 4차에 걸쳐 증축[[[FOOTNOTE]]]2[[[FOOTNOTE]]]한 사실을 파악하여 신규 행정행위(증축)가 불가함을 인지

○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행정처분 취소 시 정수장 시설 원상복구, 단수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후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과[[[MEMO]]]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공사비(153억 원)가 다시 투입되고 2년여간 상수 공급이 중단[[[MEMO]]]-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흠결 있는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사후보완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상충- 이에 ㉮㉮도는 (一)정수장 관련 관리계획 변경 등의 누락된 처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지 않고 사후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 신청(?24. 3. 26.)2. 쟁점

○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 없이 증축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一)정수장)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누락된 변경 인허가를 사후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