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이 건 一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①사업타당성이 전문기관에 의해 이미 검증되었고, ②국비 지원이 법령과 지침에 특별히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감사원의 의견조회에 대해 ㉮㉯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검토결과를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도의 의견과 같이, 동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산업입지법 및 운영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됨(인용)
□ 이 건 一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①사업타당성이 전문기관에 의해 이미 검증되었고, ②국비 지원이 법령과 지침에 특별히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감사원의 의견조회에 대해 ㉮㉯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검토결과를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도의 의견과 같이, 동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산업입지법 및 운영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됨(인용)
1. 신청 이유
□(배경) ㉮㉮도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一산업단지('08년 준공된 二단지와 연접)를 조성 중이며, 진입도로(二단지 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조성을 위한 국비 ㉠억 원 지원을 ㉮㉯부에 요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부는 세부적인 진입도로 국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진입도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도와 ㉮㉯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
□(요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부 고시, 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 ㉮㉯부는 一산단 진입도로 예정지가 이미 준공된 二단지 내에 소재, 국비 지원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입장* 국비 지원 불가 시,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체노선(사업비 ㉡억 원)으로 재추진 필요
○ ㉮㉮도는 기존 산단이 아닌 새로운 산단을 위한 도로이고, ㉮㉯부가 국비 지원을 전제로 이미 타당성 용역('20년 ㉮㉰연구원)과 실시설계비 지원(㉢억 원)을 완료한 사안으로 국비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
▶ 이에 ㉮㉮도는 ㉮㉯부의 관련 지침 해석 및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5. 12. 18.)2. 쟁점
□ ㉮㉮도가 추진 중인 一산단 진입도로사업에 대해 해당 진입도로가 이미 준공된 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2) 판단 기준(법리ㆍ증거 등 판단)
□ 이 건 一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동 진입도로 추진 경과, ② 해당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법령 또는 지침에 어긋나는지 순으로 살펴봄① 一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추진 경과[一산단]
○ ㉮㉮도는 一산단에 대해 '19년 산업단지 지정 후 '25년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완료한 후 금년 착공을 추진('28년 준공 목표)하고 있음
* 사업개요 :(위치)三시 일원, (기간/규모)'17.∼'28.(12년 간), 24만 평, (사업비)㉣억 원, (시행) ㉮㉱공사, (사업내용) 산업ㆍ상업ㆍ주거ㆍ지원ㆍ공공시설 등* 추진상황 :('18.11)예타 완료(㉮㉲), ('19.6)산업단지 지정계획 완료(㉮㉮도), ('20.11)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ㆍ고시(㉮㉯부), ('24.6)토지ㆍ지장물 보상 완료, ('25.12)문화재 시ㆍ발굴조사 완료, ('26∼)조성공사 추진
[一산단 진입도로]
○ 이 건 진입도로의 경우, '20년 ㉮㉰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부 의뢰)를 거쳤고(적합 의견), '23년 말 ㉮㉯부로부터 사업예산 확정을 통보받은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24년 실시설계비(ㄷ억 원)를 지원받았으나- '25년 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부와 진입도로 공사비 국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지연, 사업추진이 일시 중지된 상태
*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 검증(㉮㉯부↔㉮㉰연구원) '20. 11. * '24년 산단 진입도록 사업 예산확정 통보(㉮㉯부→㉮㉮도) '23. 12. - 계속사업으로 추진, '24년에 실시설계비 ㉢억 원 예산교부 *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 '24. 04. * '25년 공사비 국비지원에 대한 ㉮㉯부와 이견 발생 * (예정) 진입도로 공사 착공 및 준공 '26. ∼ '27.一산업단지 진입도로 위치도(二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사진(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② 진입도로 국비지원 가능 여부
○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나누어 검토함[실체적 요건 : 사업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 이 건, '20년 전문기관인 ㉮㉰연구원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증이 이미 완료*되었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감사원에서 별도 검토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연구원 → ㉮㉯부) “해당 진입도로 노선은 지원기준 측면에서 연장, 차로수 모두 지원기준에 부합하며 경제성과 실용성이 확보된 선의 노선계획으로 타당성 검증된 사업임”
○ 오히려, 이후 一산단 예정지에 대한 토지수용 등이 완료됨에 따라 이 건 진입도로 확장예정지(기존 2차로)의 당초 개설 목적(기존 마을주민 진ㆍ출입, 농지 이동로)이 상실됨에 따라- 一산단을 위한 새로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 ㉮㉮도의 자체검토에 따르면, 기존 산업단지 밖으로 대체노선을 추진할 경우 토지보상비 등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2배 증가(㉠ → ㉡억 원)할 것으로 예상
현재 추진안 (기존 산단내 도로 활용)대체 노선(산단 밖 신규노선 개설)
[형식적 요건 : 국비 지원이 법령 또는 지침에 어긋나는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등 운영지침의 상위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지원 대상 기반시설의 물리적 위치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산업입지법 및 동 법 시행령)은 없음- 따라서, 이 건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부가 세부 지침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건 진입도로의 경우, 단지 그 예정지가 기존 산단 내에 소재한 것일 뿐, 새로운 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것(법 취지에 부합)이므로- 현행 운영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건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현행 지침상 지원이 제한된 '준공된 산업단지 진입도로’라 함은 '이미 국비 지원이 완료되어 중복투자 소지가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위한 진입도로’ 또는 '기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일반적 교통 체증 완화 목적의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부 의견]
○ 이 건 감사원의 법령 의견조회에 대해, ㉮㉯부는 현행 지침의 취지가 “진입도로 국비 지원이 인근 준공산단의 교통혼잡 문제 개선, 지역민원 해결 등 본 사업의 목적 외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 건 진입도로의 경우, “준공된 산단의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 교통 효율성, 국민 편의성 등에서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부 ㉮과, '26. 1. 13.)* ㉮㉯부는 금년 사업예산 조정으로 이 건 진입도로 공사비 예산교부가 가능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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