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본부는 54kV 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一분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4.95억 원 특별지원을 합의하고('15. 5월) 송전선로 철탑 등 건설공사 추진[[[MEMO]]]* 二군 一면 일원에 154kV 三-四 송전선로 철탑 1기 및 154kV 一변전소를 신설하는 사업[[[MEMO]]]
○ 그런데, 지역주민은 설치된 철탑의 실규모를 보고 경관피해를 주장하며 철탑 높이를 축소하라는 민원을 국회, 정부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 ㉮㉮공사는 그간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향후 이 지역을 경과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철탑 높이 13m 축소 및 추가 특별지원을 약속하는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작성ㆍ공증('17. 9월)하고 일단 사업을 완료함
○ 그 후, ㉮㉮공사는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추진하던 중, ㉮㉯실과 ㉮㉮공사 ㉯실의 특별감사(이하 “특별감사”)에서('18. 3월~'18. 12월), ㉮㉮공사 설계기준에 위배되어 철탑 높이 축소, 특별지원금 중복지급, 추가 공사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받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FOOTNOTE]]]1[[[FOOTNOTE]]]을 요구받아-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는 한편, 관련 기준 및 제도를 개정하며, 철탑은 높이를 축소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재협의(추가적 특별지원)하겠다는 ‘154kV 一분기T/L 건설 관련 건설민원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안)[[[FOOTNOTE]]]2[[[FOOTNOTE]]]’(이하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실 보고 및 추진
- 그 후, ㉮㉮공사는 위 민원 대응 방안에 따라 지역주민과 재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지역주민측이 과도한 개별보상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지역주민은 더 이상 재협의 없이 기존 공증된 합의서(철탑 높이 축소)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 제기하고- 一분기 사업의 민원 해결 없이는 2.7조원 대규모 국책 전력사업(이하 “EP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등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MEMO]]]*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五부터 六까지 연결하는 2.7조원 규모의 500kV 직류 장거리 송전망 건설사업으로 二지역에 철탑 27기 건설 및 송전선로 14km 경유 예정인데 향후 경과지 확정 등을 위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MEMO]]]
○ 한편, '18년 특별감사 시 철탑 높이 축소 합의서가 규정 미준수로 지적된 이후 「송전선로 지상고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 개정되어 현재는 철탑 높이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여건이 변동되었으며
- 국회, ㉮㉯실, ㉮㉰부에서도 이 건 민원과 관련하여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장기 미해결 반복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
▷ 이에 ㉮㉮공사는 특별감사 지적에 따라 수립한 민원 대응 방안을 번복하고 당초 지역주민과 체결한 합의서대로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