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합의서 이행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공사가 一분기 사업에서 이미 건설된 철탑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관 피해 주장 민원으로 인해 철탑의 높이를 축소해 주기로 지역주민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가○ 특별감사에서 철탑 높이 축소가 설계기준에 위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적정함을 지적받은 후 당초 체결한 합의서와 달리 철탑 높이를 축소하지 않고 존치를 조건으로 재협의하는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추진한 바 있으나- 사정변경 등에 따라 기수립한 민원 대응 방안을 번복하고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철탑 높이 축소 합의서는 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공증까지 거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서 지역주민이 합의서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민원 대응방안은 ㉮㉮공사 내부 방침일 뿐 철탑 높이 축소 공사가 법령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공사에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시행할 계약상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철탑 높이를 축소할 경우 합의서 작성 당시 ㉮㉮공사 설계기준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전기사업법상의 안전상 문제는 없고, 이후 설계기준이 개정되어 철탑 높이 축소가 더이상 ㉮㉮공사 설계기준에 위배되지도 않는 사정변경이 생긴 점- 철탑 축소 공사를 계속 시행하지 않는다면 행정력 낭비, 지역주민과의 갈등 고조로 인해 2.7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전력사업(EP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공사 내부 의사결정인 민원 대응 방안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특별감사에서 철탑 높이 축소가 부적정함을 지적받은 후 수립한 민원 대응방안을 번복하고 기존 합의서대로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 ㉮㉮공사 ㉮본부는 54kV 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一분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4.95억 원 특별지원을 합의하고('15. 5월) 송전선로 철탑 등 건설공사 추진[[[MEMO]]]* 二군 一면 일원에 154kV 三-四 송전선로 철탑 1기 및 154kV 一변전소를 신설하는 사업[[[MEMO]]]

○ 그런데, 지역주민은 설치된 철탑의 실규모를 보고 경관피해를 주장하며 철탑 높이를 축소하라는 민원을 국회, 정부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 ㉮㉮공사는 그간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향후 이 지역을 경과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철탑 높이 13m 축소 및 추가 특별지원을 약속하는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작성ㆍ공증('17. 9월)하고 일단 사업을 완료함

○ 그 후, ㉮㉮공사는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추진하던 중, ㉮㉯실과 ㉮㉮공사 ㉯실의 특별감사(이하 “특별감사”)에서('18. 3월~'18. 12월), ㉮㉮공사 설계기준에 위배되어 철탑 높이 축소, 특별지원금 중복지급, 추가 공사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받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FOOTNOTE]]]1[[[FOOTNOTE]]]을 요구받아-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는 한편, 관련 기준 및 제도를 개정하며, 철탑은 높이를 축소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재협의(추가적 특별지원)하겠다는 ‘154kV 一분기T/L 건설 관련 건설민원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안)[[[FOOTNOTE]]]2[[[FOOTNOTE]]]’(이하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실 보고 및 추진

- 그 후, ㉮㉮공사는 위 민원 대응 방안에 따라 지역주민과 재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지역주민측이 과도한 개별보상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지역주민은 더 이상 재협의 없이 기존 공증된 합의서(철탑 높이 축소)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 제기하고- 一분기 사업의 민원 해결 없이는 2.7조원 대규모 국책 전력사업(이하 “EP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등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MEMO]]]*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五부터 六까지 연결하는 2.7조원 규모의 500kV 직류 장거리 송전망 건설사업으로 二지역에 철탑 27기 건설 및 송전선로 14km 경유 예정인데 향후 경과지 확정 등을 위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MEMO]]]

○ 한편, '18년 특별감사 시 철탑 높이 축소 합의서가 규정 미준수로 지적된 이후 「송전선로 지상고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 개정되어 현재는 철탑 높이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여건이 변동되었으며

- 국회, ㉮㉯실, ㉮㉰부에서도 이 건 민원과 관련하여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장기 미해결 반복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

▷ 이에 ㉮㉮공사는 특별감사 지적에 따라 수립한 민원 대응 방안을 번복하고 당초 지역주민과 체결한 합의서대로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2. 5. 25.)

검토결과

□ 이 건 ㉮㉮공사가 一분기 사업에서 이미 건설된 철탑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관피해 주장 민원으로 인해 철탑의 높이를 축소해 주기로 약속하고 지역주민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 특별감사에서 철탑 높이 축소가 부적정함을 지적받은 후 당초 작성한 합의서와 달리 철탑 높이를 축소하지 않고 존치를 조건으로 재협의하는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는데- 사정변경 등에 따라 기수립한 민원 대응 방안을 번복하고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판례에 따르면 “계약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 철탑 높이 축소 합의서는 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공증까지 거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서 채권자인 지역주민이 합의서에 명시된 철탑 높이 축소 공사 채무 이행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민원 대응방안은 ㉮㉮공사 내부 방침일 뿐 철탑 높이 축소 공사가 법령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시행할 계약상 채무 이행 의무가 ㉮㉮공사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② 또한, 판례에 따르면 대외적 행정처분의 경우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을 행정처분과 다르게 취급할 사유가 없는바

-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철탑 높이를 13m 축소할 경우 합의서 작성 당시 ㉮㉮공사 설계기준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전기사업법상의 안전상 문제는 없고 ㉮㉮공사[[[FOOTNOTE]]]3[[[FOOTNOTE]]], 이후 설계기준이 개정되어 철탑 높이 축소가 더이상 ㉮㉮공사 설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철탑 축소 공사를 계속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국책전력사업인 EP사업 추진의 차질 및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등- ㉮㉮공사 내부에서 기수립한 민원 대응 방안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③ 이 건 합의서 이행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해결되면 2.7조원 규모 EP사업의 적기 추진에 도움이 되어 사회적 갈등의 사전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철탑 높이 축소로 인한 추가비용(6억 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공사는 특별감사에서 철탑 높이 축소가 부적정함을 지적받은 후 수립한 민원 대응 방안을 번복하고 기존 합의서대로 철탑 높이 축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