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다목적댐 준공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一댐 건설부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공공시설의 준공여부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부속시설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하자 치유와 연계되고 준공지연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오토캠핑장 등을 농지로 원상복구 후 해제 승인요청을 할 경우 ㉮㉲부가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해제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원상복구된 해당시설 설치비용이 사장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도가 댐 준공 전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는 「농지법」 제31조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오토캠핑장 등을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댐 준공 전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 건 신청기관인 ㉮㉮도가 행정절차 누락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 건 사전컨설팅 의견은 一댐 건설의 추진현황, 주민피해 예방,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 건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판단기준

□ 이 건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一댐 건설부지에 행정절차 누락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하여 댐 준공이 어려운 경우- 댐 준공 전 행위제한을 위반한 시설물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면서 농업 등 관련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은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MEMO]]]* 「농지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하도록 규정[[[MEMO]]]① 그런데 이 건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농지전용 협의 완료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 누락으로 보이고- 행정절차 누락의 치유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一댐의 부속시설(오토캠핑장 등)을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부에 해제 승인요청을 할 경우- ㉮㉲부가 행위제한을 위반한 시설물을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해제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원상복구된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사장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권한이 있는 ㉮㉲부의 결정에 따라 시설물을 농지로의 원상복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농지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제 승인요청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댐 준공 전 ㉮㉮도가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시설물을 농지로 원상복구 할 경우 복구기간 동안 댐 준공이 지연되어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一댐 시설물 등이 해당 관리주체로 이관되지 않아 시설물 관리가 어려워 안전문제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④ 一댐 건설부지는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농지로의 복구도 어려워 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렵고- ㉮㉮도는 농지로 원상복구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해당시설을 재설치할 계획이므로 경작여건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식량주권 확보가 핵심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⑤ 사업시행자는 농지전용 등 인·허가 후 인·허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 후 재설치 시 재설치 비용 등과 관련하여 인·허가 기관과의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도는 「농지법」 제31조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오토캠핑장 등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댐 준공 전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건 신청기관인 ㉮㉮도가 행정절차 누락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 건 사전컨설팅 의견은 一댐 건설의 추진현황, 주민피해 예방,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 건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MEMO]]]* ㉮㉲부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한 용도 외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MEMO]]]-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해당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필요성이 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시설물이 현존하는 상태에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농지법」 제59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개요

1. 신청 이유

□ ㉮㉮도는 二 내륙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댐 하류 지역 홍수피해 경감 및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자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一다목적댐(이하 “一댐”) 건설을 추진

○ ㉮㉮도는 ’06. 11월 一댐 실시계획 고시 및 건설공사를 착공하면서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시관리계획 수립, 국·공유지 협의 등을 완료하였고- 농지전용 협의 완료 후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은 하지 않음

○ 그런데 ㉮㉮도는 ’19. 12월 一댐 준공 관련 협의 시 一댐 하류공원에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오토캠핑장 등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농업진흥지역에 위법하게 설치된 오토캠핑장 등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는 댐 준공이 어렵다는 의견임

○ 한편, 一댐 하류공원에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오토캠핑장 등이 설치된 경위를 살펴보면- ㉮㉰군은 ’12. 6월 一댐 하류공원 조성계획을 기존 생활체육공간 조성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토캠핑장 등의 설치로 하류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농지부서와 협의절차를 누락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고 ㉮㉮도는 조성계획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토캠핑장 등이 설치됨

○ 이와 관련, ㉮㉮도는 一댐 건설부지는 적법한 절차로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하지 못한 것은 단순 행정절차 누락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도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한 오토캠핑장 등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댐 준공 전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22. 6. 8. 보완 접수)2. 쟁점

○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一댐 건설부지에 행정절차 누락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하여 댐 준공이 어려운 경우- 댐 준공 전 행위제한을 위반한 시설물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가능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