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이 건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一댐 건설부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공공시설의 준공여부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부속시설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하자 치유와 연계되고 준공지연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오토캠핑장 등을 농지로 원상복구 후 해제 승인요청을 할 경우 ㉮㉲부가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해제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원상복구된 해당시설 설치비용이 사장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도가 댐 준공 전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는 「농지법」 제31조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오토캠핑장 등을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댐 준공 전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 건 신청기관인 ㉮㉮도가 행정절차 누락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 건 사전컨설팅 의견은 一댐 건설의 추진현황, 주민피해 예방,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 건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