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이유
□ ㉮㉯공단(이하 “공단”)은 노후화된 입체건널목*인 一교(二 소재)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인근에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MEMO]]]*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에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해 상부에는 철도가, 하부에는 차량이 간섭없이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흐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MEMO]]][[[MEMO]]]** 국가는 「철도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널목 관련 예산이 ㉮㉮부 소관 일반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MEMO]]]
- 한편, 一교는 차로폭이 협소해 교행이 불가능하고, 우기 시 자주 침수되는 등 개량이 시급한 상태이나 문화재로 지정(이건 건널목이 三리 사건 현장임)되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보수·보강이 제한-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三리 평화공원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 기존 건널목을 대신할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추진을 검토- 이와 관련,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하면서 기존의 평면건널목을 입체교체화하는 경우에 대해 도로(군도)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비용의 25%, 75%를 부담하도록 규정(제1항 제1호)*한 반면,[[[MEMO]]]* 건널목법 제8조 제1항은 기존 평면건널목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이건 기존 입체건널목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경우와 건널목의 종류상 차이(평면, 입체)를 제외하면 원인자 구분성격이 유사[[[MEMO]]]- 기존 철도를 횡단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제2항 제2호)하고 있어- 이건과 같이 기존 건널목의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기 위해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가 불분명
○ 이에 ㉮㉮부는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국가가 이건 건널목 개량사업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22. 6. 20.)2. 쟁점
○ 개량이 필요한 입체건널목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건 기존 철도를 횡단해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