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교 대체도로 신설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핵심 요약

요지

○ 이건 기존 철도를 횡단해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부)의 의견은- 이건 건널목법의 비용부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반법인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건널목 개량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수혜를 고려해 비용분담비율을 협의해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국가가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되도록 기존 시설물을 개량할 책임이 있다는 점, 문화재보호라는 국가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군이 자체예산으로 교통편의 등의 기대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대체 입체건널목이 신설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 감소, 교통편의 개선 및 문화재보호 등 공익이 증진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건 국가와 ㉮㉰군이 모두 개량사업의 원인자로서 비용대비 이익을 고려할 때 ㉮㉰군이 얻게 될 이익 이상으로 국가도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판단기준

□ 이 건 기존 철도를 횡단해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이하 “개량사업”)과 관련해 「건널목 개량촉진법」 상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서 철도시설에 관한 법령 등을 검토해 보면,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 제3조에 따르면 철도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한편, 철도시설 중 건널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널목 개량촉진법」(이하 “건널목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체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및 기존 철도(도로)를 횡단하여 도로(철도)를 신설하는 경우로 개략적으로만 비용부담 사항이 구분- 그런데 이건의 경우 2003년 문화재청이 이건 건널목을 국가등록문화재(四)로 지정하여 그 형상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보수하는 수준으로 교통편의 등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도로관리청(㉮㉰군)의 의도와 달리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기 위한 도로를 신설할 수 밖에 없게 된 특수한 경우로서- 건널목법 제8조의 일반적인 구분으로는 이건과 같은 대체 입체건널목 신설의 원인자를 구분해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별법인 건널목법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철도시설에 관한 일반법인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공단)와 수익자(㉮㉰군)가 이건 개량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해 비용을 협의해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MEMO]]]*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널목법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철도건설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비용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담비율 협의 시 건널목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임[[[MEMO]]]② 철도건설법 제35조에 따르면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보강·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컨설팅 신청서류에 따르면, 이건 입체건널목은 경부선철도 건설 당시 기존 도로를 차단한 원인자인 국가가 설치한 시설로서 이후 8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우기철 도로가 자주 침수되는 등 입체건널목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철도시설관리자가 최소한 시설물을 설치했을 당시의 안전성과 성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존 시설물을 개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건 건널목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개량을 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대체 입체건널목 신설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③ ㉮㉰군은 2015년 六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건 건널목 구간 하부에 수로암거를 매설해 침수를 방지하고, 2개의 터널을 모두 사용(기존에는 1개의 터널만 사용해 차량교행이 불가)하는 내용의 건널목개량 계획을 수립해 자기 부담(약 10억 원)으로 건널목 개량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 문화재 보호라는 국가의 목적을 위해 이건 건널목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확장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군의 자체 예산으로 건널목개량이 가능했던 사정이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군이 당초 교통편의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예상했던 비용보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게(공사비 10억 원→최소 95억 원) 된 점④ 이건 대체 입체건널목이 신설될 경우 도로·철도 이용자 및 문화재 관람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충돌 등으로부터 국가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이건 국가와 ㉮㉰군이 모두 개량사업의 원인자로서 비용대비 이익을 고려할 때 ㉮㉰군이 얻게 될 이익 이상으로 국가도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와 ㉮㉰군이 협의해 대체 입체건널목 신설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1. 신청 이유

□ ㉮㉯공단(이하 “공단”)은 노후화된 입체건널목*인 一교(二 소재)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인근에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MEMO]]]*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에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해 상부에는 철도가, 하부에는 차량이 간섭없이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흐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MEMO]]][[[MEMO]]]** 국가는 「철도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널목 관련 예산이 ㉮㉮부 소관 일반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MEMO]]]

- 한편, 一교는 차로폭이 협소해 교행이 불가능하고, 우기 시 자주 침수되는 등 개량이 시급한 상태이나 문화재로 지정(이건 건널목이 三리 사건 현장임)되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보수·보강이 제한-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三리 평화공원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 기존 건널목을 대신할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추진을 검토- 이와 관련,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하면서 기존의 평면건널목을 입체교체화하는 경우에 대해 도로(군도)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비용의 25%, 75%를 부담하도록 규정(제1항 제1호)*한 반면,[[[MEMO]]]* 건널목법 제8조 제1항은 기존 평면건널목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이건 기존 입체건널목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경우와 건널목의 종류상 차이(평면, 입체)를 제외하면 원인자 구분성격이 유사[[[MEMO]]]- 기존 철도를 횡단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제2항 제2호)하고 있어- 이건과 같이 기존 건널목의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기 위해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가 불분명

○ 이에 ㉮㉮부는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국가가 이건 건널목 개량사업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22. 6. 20.)2. 쟁점

○ 개량이 필요한 입체건널목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건 기존 철도를 횡단해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건널목개량촉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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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