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 따라 비용부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절감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송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단이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면,[[[MEMO]]]*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시)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비용의 25%, 75%를 부담하는데, 철도시설관리자 여부를 두고 공단과 ㉮㉰공사가 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비용부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음 [[[MEMO]]]
○ 「국가재정법」 제16조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시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사업비 부담과 관련해서 「국고금 관리법」, 「국가재정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 1-2. 가.에 따르면 지방비 분담 또는 민간부담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못할 경우 예산의 배정 및 집행이 유보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국가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방법에 따라 추진하되,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담내용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MEMO]]]* ㉮㉲부는 소송으로 비용부담 주체 및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예산의 배정·집행을 유보할 사유에 해당되나 실제 유보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는 의견임[[[MEMO]]]- 다만, 예산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장관이 매년 작성·통보하는 지침으로서- 사업비 부담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침해되거나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예산의 배정·집행이 유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공익적인 목적과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칙과 다른 사업추진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침해와 의도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MEMO]]]*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MEMO]]]① 이건 사전컨설팅 신청서류에 따르면 건널목 구간의 교통정체가 심하고, 안전사고 및 소음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차량 통행량은 더욱 증가*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MEMO]]]* 이건 도로 주변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에서 생태환경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하상도로를 폐쇄할 계획에 있어 이건 건널목 구간의 통행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MEMO]]]- 이에 따라 이건 건널목 개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단, ㉮㉰공사, ㉮㉱시 등 관계 기관 모두 소송결과(비용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MEMO]]]* 이건 一건널목의 도로교통량은 일평균 20,797대로서 2022년 시행 중인 건널목 개량사업(3건) 보다도 도로교통량이 훨씬 많아 사업 필요성이 매우 높음[[[MEMO]]]
② 만약, 소송결과가 확정된 후 이건 건널목 개량사업을 추진한다면 인접한 철도교량 개량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철도교량의 선로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소송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한 채* 공사비가 최소 3배 가량 더 소요(공사비 74억 원 → 공단 추산 286억 원, ㉮㉱시 추산 385억 원)되고 철도운행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다시 중지시켜야 하므로[[[MEMO]]]* 철도교량이 시공된 후에는 철도선로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도로의 높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입체화를 해야 하나 인접 교차로와의 거리가 짧아 도로와 철도선로간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공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안전성을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움[[[MEMO]]]- 이건 소송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철도교량 개량공사와 동시에 건널목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경우 철도·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정체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MEMO]]]*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할 경우 국가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공단이 패소할 경우에도 최소 2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MEMO]]]
- ㉮㉰공사도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가에 지급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건널목 관리를 공단에 이관해 유지관리비(연간 약 1억 원)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시도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으로 보이는 점③ 소송결과가 확정되기 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과 다른 사례를 만드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회수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 소송결과가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철도·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고,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등 공익이 훼손되는 사항은 보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④ 더욱이, 사업 추진 전 공단, ㉮㉰공사, ㉮㉱시가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비용 부담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건 소송결과가 확정되기 전 공단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은 철도·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조기에 증진하고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등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예상되는 침해 보다 공익이 큰 경우로서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 시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부담내용의 즉시이행과 부담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책임여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