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핵심 요약

요지

□ ㉮㉯청이 ㉮㉮공사의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하여 二천 하천구역 내에 관로를 종단방향으로 매설하는 내용의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천법」,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데- ㉮㉮공사의 一 반도체 통합용수공급 사업 관로 노선 중 二천 경유 노선은 관로 매설이 가능한 위치가 二천 하천구역 종단방향 매설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 점과- ㉮㉯청은 ㉮㉮공사가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하천점용허가 표준매뉴얼」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며 ㉮㉮공사도 ㉮㉯청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인 점, 一 반도체 특화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는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청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한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청은 ㉮㉮공사의 하천점용계획을 검토하여 二천 유지관리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사가 충실히 반영하면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별표 1]하천점용허가 관련 ㉮㉮공사의 이행 계획 및 ㉮㉯청의 검토 의견 구 분검토 사항이행 계획검토 의견설치기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 제2항 관련○ 노선의 적정성○ 최대한 제내지 매설로 계획 수립○ 제내지(하천구역 밖) 매설 불가시 제외지 매설로 계획○ 하천부지내 종방향 관로 계획 시에도 최소한으로 매설할 것○ 유수소통○ 밸브실 등 시설물은 노출되지 않도록 고수부지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계획○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관 기초 및 매설 깊이○ 관상단에서 최소 2.0m 이상 매설○ 제외지 전체 구간 관보호공을 적용○ 하상 국부세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세부 검토 예정○ 매설공법이 제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흙막이 가시설을 통한 터파기 폭을 최소화, 제체와의 이격거리 최대 확보○ 제체(제방본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반영 필요 ○ 하천시설과의 이격거리○ 종방향 매설관로는 하천법면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매설○ 제방 및 하천시설물(보)에 저촉되는 노선은 하부(압입) 추진공법 적용○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신청도서 세부 검토 예정○ 관 보호공 설치○ 제외지 매설 전체 구간에 관 보호공을 반영○ 하천치수 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 보호공 계획반영 필요○ 관 매설방향ㆍ규격ㆍ관리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 설치○ 관로 매설구간에 안내표지판을 100m 간격으로 설치○ 안내판 등은 적정위치에 계획 설치하여야 함○ 타 공사에 대한 지장 여부 등○ 국가하천구간 관련 지자체(四시, 一시)의 타 공사 계획은 없음○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노선의 적정성○ 하천구역 이외에 관로매설 가능 여부○ 매설구간의 적정성○ 최대한 제내지 매설로 계획 수립○ 제내지(하천구역 밖) 매설 불가시 제외지 매설로 계획○ 하천부지내 종방향 관로 계획 시에도 최소한으로 매설할 것유수소통○ 집수정 및 맨홀 등 구조물의 상단과 고수부지 지표면의 일치여부○ 밸브실 등 시설물은 노출되지 않도록 고수부지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계획○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점용허가 신청 필요관로기초 및 매설깊이○ 세굴 및 다른 공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기초공 설치여부○ 지반고로부터 2m이상 지하 매설여부○ 제외지 전체 구간 관보호공을 적용○ 관상단에서 최소 2.0m 이상 매설○ 하상 국부세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세부 검토 예정제체굴착 및 안전성○ 제방횡단 시(압입) 매설공법○ 제방 및 하천시설물(보), 생태자연도(1등급)지역 횡단시 기계식 추진공법(세미쉴드 공법)을 반영하고, 추진관(외관)은 콘크리트관, 본관(내관)은 강관을 적용○ 제방 횡단 시 제체(제방 본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반영 필요굴착 및 가시설○ 하천시설(제방, 구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하천법면 끝선에서 최소 10m 이상 이격하여 관로를 매설할 계획○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 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신청도서 세부 검토 예정○ 다른 공사와의 지장여부○ 국가하천구간 관련 지자체(四시, 一시)의 타 공사 계획은 없음○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하천생태○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주요서식처 보존 대책의 적정성 여부○ 二천(국가) 구간 내 생태자연도(1등급지)는 2급 조류(3) 및 1급 포유류(1), 2급 포유류(2)에 해당하는 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제외지 매설구간 내 조류(3) 및 1급 포유류(1) 구간이 4개소로 확인○ 추진공법 적용 등을 통해 생태자연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 동식물 및 식생 등 하천생태 관련 검토 및 보고 자료에 대해서 향후 점용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의견 제시 [별표 2]하천점용허가 관련 ㉮㉯청의 검토의견에 대한 ㉮㉮공사의 조치계획 구 분검토 사항㉮㉯청 검토의견㉮㉯청 검토의견에 대한 ㉮㉮공사의 조치계획설치기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 제2항 관련○ 노선의 적정성○ 하천부지내 종방향 관로 계획 시에도 최소한으로 매설할 것○ 최대한 제내지 매설하도록 노선계획 수립○ 유수소통○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밸브실 등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관 기초 및 매설 깊이○ 하상 국부세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세부 검토 예정○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 매설공법이 제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반영 필요 ○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적용○ 하천시설과의 이격거리○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신청도서 세부 검토 예정○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적용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 관 보호공 설치○ 하천치수 제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 보호공 계획반영 필요○ 하천치수 제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 보호공 계획반영○ 관 매설방향ㆍ규격ㆍ관리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판 등은 적정위치에 계획 설치하여야 함○ 안내판 등 적정위치에 설치토록 계획 수립○ 타 공사에 대한 지장 여부 등○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수립노선의 적정성○ 하천구역 이외에 관로매설 가능 여부○ 매설구간의 적정성○ 하천부지내 종방향 관로 계획 시에도 최소한으로 매설할 것○ 최대한 제내지 매설하도록 노선계획 수립유수소통○ 집수정 및 맨홀 등 구조물의 상단과 고수부지 지표면의 일치여부○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점용허가 신청 필요○ 밸브실 등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관로기초 및 매설깊이○ 세굴 및 다른 공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기초공 설치여부○ 지반고로부터 2m이상 지하 매설여부○ 하상 국부세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세부 검토 예정○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제체굴착 및 안전성○ 제방횡단 시(압입) 매설공법○ 제방 횡단시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반영 필요○ 제방 횡단시 제체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적용굴착 및 가시설○ 하천시설(제방, 구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신청도서 세부 검토 예정○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적용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 다른 공사와의 지장여부○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수립하천생태○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주요서식처 보존 대책의 적정성 여부○ 동식물 및 식생 등 하천생태 관련 검토 및 보고 자료에 대해서 향후 점용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의견 제시○ 동식물 및 식생 등 하천생태 관련 검토 및 보고 자료를 포함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

개요

1. 신청 이유

○(배경) ㉮㉮공사는 '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하천(二천)의 하천구역에 종단방향으로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6.5km)하기 위해 ’25. 1월 ㉮㉯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위해 사전협의하였으나* 총사업비: ㉠조 원, 공업용수관 신설: 약 47km, 기간: ’24년∼’34년, 사업위치: 三ㆍ四ㆍ一- ㉮㉯청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19조)에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로를 매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공사의 二천 하천점용을 허가해도 되는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해 관로의 노선 확정 등 후속 절차는 보류된 상태임

○(요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3조)에 따르면 하천점용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一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한 공업용수 관로 매설은 공익성이 있고 하천 우회가 불가능하며, 유사사례가 있어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19조)의 원칙에 따라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로 매설을 하기 위한 하천점용 신청은 허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립2. 쟁점

○ 국가하천에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2) 판단 기준(법리ㆍ증거 등 판단)

□ 이 건에 대해서 ① 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추진 경과, ② ㉮㉯청이 二천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순으로 살펴봄① 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추진 경과

○ 정부는 ’23. 7월 '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一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면서 一시가 ’21년부터 추진하는 '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一 일반산단”)를 一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표 1] 一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비교

구 분一 국가산단一 일반산단산업단지명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위치/ 면적一시 三三구 / ㉡백만㎡一시 三三구 / ㉢백만㎡사업비㉣조 원(용지조성)㉤조 원(민간개발)사업기간’23년∼’31년 (용지조성) ’21년∼’27년사업시행자㉮㉰공사㉮㉱(주)입주기업㉮㉲ 등 60여 개㉮㉳ 등 50여 개

- ’24. 9월 국무회의에서 一 반도체 특화단지에 공업용수(107.2만㎥/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를 복선화하여 설치하고, 사업비는 ㉮㉮공사와 산단 조성자가 분담[[[FOOTNOTE]]]1[[[FOOTNOTE]]]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이하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의결하였음

○ ㉮㉮공사는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五댐에서 一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공업용수 관로 노선을 계획하고 용수 수요에 맞춰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개요 】구 분1단계 사업2단계 사업사 업 비 ㉦억 원㉧조 원사업기간'24년~'30년'24년~'34년공 급 량31만㎥/일(국가산단)76.2만㎥/일(국가 45.4, 일반 30.8)시설개요D1, 650~2,000(L=46.9km)가압장 1개소D1, 800~2,300(L=45.2km)취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 1단계 사업*은 ’26년까지 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31년부터 一 국가산단에 31만m³/일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관로(L=46.9km, 三시→四시→一 국가산단)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 : ㉦억 원, 사업기간 : ’24년∼’30년, ’31년 용수공급 계획- 2단계 사업*은 ’27년까지 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35년부터 총 76.2만m³/일(一 국가산단 45.4만m³/일, 一 일반산단 30.8만m³/일)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관로(L=45.2km, 五호→四시→一 국가산단 및 一 일반산단)와 취수장 및 가압장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총사업비 : ㉧조 원, 사업기간 : ’24년∼’34년, ’35년 용수공급 계획

○ ㉮㉮공사는 1단계 사업 관로 노선(L=46.9km) 중 대부분의 노선(L=38.6km)을 확정하였으나, 二천 경유 노선(L=8.3km)은 도로점용허가 등이 곤란하다는 협의의견 등으로 최종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였는데- 최초로 ㉮㉮공사는 二천 인근 국도 제六호선 및 제七호선(三시~四시 경유) 도로에 관로 매설*을 검토했으나 유관기관(四시, ㉮㉴사무소)과의 협의 과정에서 두 기관 모두 도로기능 유지, 교통체증 발생 우려 등으로 도로점용허가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국도에는 관로 매설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고*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고시)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 1.9 도수노선에 도수노선 선정 시 몇 개의 노선에 대하여 건설비 등의 경제성,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비교ㆍ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공공도로 또는 수도용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1단계 사업 관로 노선 계획 시 공공도로 또는 수도용지를 대상으로 노선을 우선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이 불가한 노선에 대해 관로 매설 방법을 검토함[표 2] 유관기관(四시, ㉮㉴사무소) 협의 의견

구 분회신 의견四시('25. 2. 3.)국도 六호 및 七호선은 1일 51,856대의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등 차량정체 발생 시 四시 교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로서 도로노선을 따라 관로공사 시 극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되고, 四시 전반에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도로노선을 지나지 않도록 관로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체도로 등을 제공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사무소('25. 10. 17.)국도 六호 굴착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 대상이며, 국도 七호 굴착 구간에 대하여는 국도 본선 및 차량 통행안전,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본선구간은 굴착ㆍ매설은 곤란하며 다만, 본선이 아닌 구간일 경우에는 도로구역 최외측부 또는 국도 외 노선 검토 필요

- 두 번째, 二천 인근 八로 구간에 공업용수 관로 매설을 검토했는데 관경 1,650mm 이상의 관을 도로에 매설하기 위해서는 작업반경, 완충구역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2개 차선의 도로점용이 필요하나, 八로 구간은 일 평균 40,607대가 통행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공사기간(약 24개월)동안 2개 차선을 점용하는 것에 따른 부(-)의 편익(약 535억 원)과 공사비 증가분(약 187억 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구간도 관로 매설이 곤란하였으며

구 분도로구간하천구간길이(m)공사비(억 원)길이(m)공사비(억 원)굴착구간6,490750.95,210476.2추진구간810165.31,290253.2계7,300916.26,500729.4

자료: 수도시설 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 프로그램(2025), 기후에너지환경부- 세 번째, 八로와 二천 사이의 주거지, 상가, 공장, 농지 등이 구축된 민간 소유 토지에 관로 매설을 검토했는데 민간 소유 토지를 수도용지로 편입할 경우 토지수용 보상비 증대, 지장물 철거 등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1단계 사업의 적기 용수 공급개시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음

【 공공도로와 二천 매설구간 비교 평면도 】

○ 이에 ㉮㉮공사는 二천 하천구역 내 관로를 매설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二천 하천구역으로 관로 노선을 정하되 하천구역 종단방향 관로 매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제외지* 약 6.5km, 제내지 약 1.8km)으로 계획하고 ㉮㉯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사전협의하였는데* 제방을 경계로 하천 쪽의 땅을 제외지, 하천이 없는 제방 바깥쪽의 땅을 제내지라 함

【 하천점용계획 관로 상 二천 주요 매설 지점 】

- ㉮㉯청은 ㉮㉮공사의 二천 하천점용허가 신청 목적이 一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천점용허가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FOOTNOTE]]]2[[[FOOTNOTE]]]에는 관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로 매설 시 유수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세굴ㆍ침하가 발생할 우려와 하천 유지관리(준설, 하상정비 등) 제약 발생 등으로 종단방향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二천 하천구역 내 종단방향 관로 매설을 위한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자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음② 국가하천의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가. 관계 법령

○ 「하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이하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1.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이하 생략)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3조(제1항, 제2항, 제9항)에 따르면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고, 공작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각 호[[[FOOTNOTE]]]3[[[FOOTNOTE]]]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하천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12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전략, 5.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그 상공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할 것, 이하 생략)와 같고, 같은 기준 제19조에 따르면 관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관을 매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FOOTNOTE]]]4[[[FOOTNOTE]]]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르면 도수노선의 선정은 다음 각 호(1. 몇 개의 노선에 대하여 건설비 등의 경제성,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비교ㆍ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원칙적으로 공공도로 또는 수도용지로 한다.)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나. ㉮㉯청이 ㉮㉮공사의 二천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우선 ㉮㉮공사의 一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 사업 관로 노선 중 二천 경유 노선(L=8.3km) 입지 선정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는 二천 경유 노선 관로 매설 방안에 대해 국도 제六호선 및 제七호선, 八로, 八로와 二천 사이의 민간 소유 토지에 관로를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해당 노선들은 공업용수 관로 매설이 곤란한 것으로 유관기관과 협의ㆍ검토되어 二천 하천구역에 관로를 매설하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임

○ 둘째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가 원천적으로 하천구역에는 종단방향으로 관로 매설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살펴보면, 위 기준 제19조는 하천구역에 종단방향으로 관로를 매설할 경우 유수 흐름이 방해받거나 홍수 발생 시 매설관로 하부에 세굴ㆍ침하 발생이나 이로 인한 관로 손상, 하천 유지관리 어려움 발생 등의 이유로 마련된 규정으로 「하천유지보수매뉴얼」* 등을 보면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로 매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고* 「하천유지보수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부록Ⅳ 하천점용허가 수리계산서 작성 가이드라인 2.2 고정식 공작물 유형분류에 종방향으로 설치된 공작물 유형이 있고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시 수리검토서 작성에 대한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하천점용허가시 일관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음- 하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며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하천 종단방향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청이 ㉮㉮공사의 二천 종단방향 관로 매설(관경 D1,800, L=6.5km)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위 기준 제19조(하천 종단방향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 원칙)을 근거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표 4] 하천종단방향 관로 매설 사례

구 분하천명유관기관종단방향매설연장관경관종매설년도九 급수체계 조정사업(1단계)十강(국가)㉮㉵청,一一시6.5㎞D2,600강관2005년一二천(지방)㉮㉵청, 一三시, 一四시5.4㎞D1,200강관2007년一五권광역상수도(5단계)一六천(국가)㉮㉵청, 一七시11.0㎞D1,900강관1999년一五권광역상수도(3단계)一八천(지방)㉮㉵청, 一시2.7㎞D1,800강관1988년一九공업용수도(2단계)一十천(국가)㉮㉶청, 一九시8.1㎞D1,500강관2002년二一권계통 광역상수도二二강(국가)㉮㉷청, 二三시9.6㎞D1,500강관1999년二四상수도 十강(국가)㉮㉵청, 一一시19.2㎞D1,500강관1992년一五권광역상수도(4단계)二五천(지방)㉮㉵청, 二六시14.2㎞D1,500강관1988년二七권광역상수도(1단계)二八강(국가)㉮㉸청, 二九시5.5㎞D1,500강관2018년二十댐광역상수도(3단계)一十천(국가)㉮㉶청, 一九시8.1㎞D1,100강관2016년一五권광역상수도(4단계)一六천(국가)㉮㉵청, 一七시11.1㎞D900강관1988년

주: 본 사업에서는 관경 D1,800의 강관을 二천(국가하천) 종단방향으로 약 6.5km가량 매설할 계획임

○ 셋째로 二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공사의 관로 매설 계획에 대한 ㉮㉯청(㉮국장)과 ㉮㉮공사(㉯처장)의 의견을 살펴보면,- ㉮㉯청은 하천점용허가를 검토할 때 하천유지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에 명시된 규정을 보다 상세화한 「하천점용허가 표준매뉴얼」에 따라 검토하는데 ㉮㉮공사의 二천 하천부지 관로매설계획은 위 표준매뉴얼 중 아래 [표 5]의 '관로 설치에 대한 기술심사서’의 항목을 충족해야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공사는 사전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청에 위 기술심사서 항목 충족을 위한 이행 계획을 제시하였는데[표 5] '관로 설치에 대한 기술심사서’ 검토 사항

구 분검토 사항설치기준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 제2항의 1호에서 8호 충족 여부노선의 적정성

○ 하천구역 이외에 관로 매설 가능 여부

○ 매설구간의 적정성유수소통

○ 집수정 및 맨홀 등 구조물의 상단과 고수부지 지표면의 일치 여부관로기초 및 매설깊이

○ 세굴 및 다른 공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기초공 설치 여부

○ 지반고로부터 2m 이상 지하 매설 여부

※ 저수로를 횡단하는 하저터널의 경우, 최심하상고 및 평형하상고(10년) 중 낮은 고도를 기준으로 검토제체굴착 및 안전성

○ 제방횡단시(압입) 매설 공법굴착 및 가시설

○ 하천시설(제방, 구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 다른 공사와의 지장 여부하천생태

○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 주요서식처 보존 대책의 적정성 여부

- ㉮㉯청은 ㉮㉮공사의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별표 1]과 같이 설치기준, 노선의 적정성, 유수소통 등 위 심사서 항목별 ㉮㉮공사의 이행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가 하천점용허가를 공식 신청할 때 ㉮㉯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대해 ㉮㉮공사는 [별표 2]와 같이 ㉮㉯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제내지(하천구역 밖)에 관로를 매설하고 점용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는 등 ㉮㉯청 검토의견을 모두 반영한 관로 매설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청이 제시한 의견뿐 아니라 추가 제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공사가 二천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점용허가 표준매뉴얼」 등에 따른 기준과 ㉮㉯청의 검토의견을 실시설계 등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二천의 이수 및 치수, 하천 유지관리와 안전확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공사는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관로 사고에 대한 긴급복구체계를 갖추고 있고 하천구역에 매설된 관로에 대한 긴급복구 경험이 다수 있는 등 二천 하천구역 유지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一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단지 내 생산시설과 연구ㆍ개발 인프라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핵심 기반요소인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고* ㉮㉮공사 신청서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一ㆍ三一ㆍ三二에 걸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따라 160만 명 고용유발효과와 700조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고, 一 국가산단은 6.3만 명의 일자리와 17.2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특화단지임- ㉮㉮공사가 위 특화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라 ㉮㉮공사와 산단조성자가 사업비를 전액 분담하고 설치되는 시설의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무상 귀속되는 공익사업이므로 一 반도체 특화단지에 적기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업용수 관로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①二천 경유 노선 중 관로 매설이 가능한 위치는 二천 하천구역 종단방향 매설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점 ② ㉮㉮공사의 二천 하천구역 관로 매설 계획이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청은 「하천점용허가 표준매뉴얼」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공사도 ㉮㉯청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인 점 ③一 반도체 특화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는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청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한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청은 ㉮㉮공사의 하천점용계획을 검토하여 二천 유지관리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사가 충실히 반영하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