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도가 '22년 一 먹거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一 먹거리 사업의 광역운영기관인 ㉮㉯협의회에 식품 등의 구입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도가 '22년 一 먹거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一 먹거리 사업의 광역운영기관인 ㉮㉯협의회에 식품 등의 구입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 ㉮㉮도가 '22년 一 먹거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협의회에 식품 등의 구입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1. 신청 배경
□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한 생계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기본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 12. 29.부터 '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一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사업’*(이하 “一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22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MEMO]]]*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의 경우 ㉮㉰부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21년에는 한시적 단년도 사업으로 협의 제외 대상이었고[[[MEMO]]]- '22년에는 연장을 위해 ㉮㉰부에 협의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재난에 따른 위기 대응이 목적인 사업이므로 ‘협의 제외 대상’이라고 반려의견을 받아 협의 완료됨
○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부 및 전국 지자체가 '98년부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기부법”)에 따른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받은 식품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나- ㉮㉮도는 기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과 업무 체계는 유사하되,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자 지원대상의 자격을 완화하여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사업을 추진[[[MEMO]]]*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는 않음[[[MEMO]]]
○ 그런데 '21년에는 一 먹거리 사업에서 제공하는 식품 및 생활필수품(이하 “식품 등”)을 기존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과는 별도로 기부받아 충당해 오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기부에만 의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 등의 구입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MEMO]]]* '22년에 연간 192,000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식품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중 95,040명분 9.5억 원을 식품구입 보조금으로 지원 예정[[[MEMO]]]
○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도는 '22년 一 먹거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一 먹거리 사업의 광역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협의회*에 식품 등의 구입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최초 '21. 11. 15., 보완 '21. 11. 25.)[[[MEMO]]]* ㉮㉯협의회는 기존에 식품기부법에 따른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광역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一 먹거리 사업의 광역운영기관으로도 지정됨[[[MEMO]]]
□ 이 건 ㉮㉮도가 '22년 一 먹거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一 먹거리 사업의 광역운영기관인 ㉮㉯협의회에 식품 등의 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종 사회복지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건 一 먹거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지역사회복지)하며
○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식품기부법에 따른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一 먹거리 사업의 광역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MEMO]]]* ㉮㉰부도 이 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MEMO]]]- ㉮㉯협의회가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도에서 ㉮㉯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 제공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따라서 ㉮㉮도는 ㉮㉯협의회에 식품 등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초운영기관인 사회복지관 등에 식품 등을 배분하도록 '22년 一 먹거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