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가나은행의 대기업 대상 一자금대출 재개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신청기관이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에 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一자금을 일부 대기업에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간 一자금은 지원 대상이 대기업에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던 바 이를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 주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출위기에 직면한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 대기업 대상 一자금 재개를 결정하였고,- 신청기관 제출자료에 따르면 ㉮㉯는 一자금을 시중은행 대출이 담보부ㆍ단기대출(1년 미만) 중심인 것과 달리 주로 신용(수출실적 기반)ㆍ중장기 대출(1∼3년)로 운영하고 있어 시중은행과 경쟁하기보다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에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一자금 지원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더라도 위기기간산업, 통상무역구조변화 피해 기업 등 일부로 한정하고, 연간 총 ㉡조 원 규모 내외로 지원하며, 중소ㆍ중견에 대한 지원 축소 없이 운영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기관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 수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 일부 대기업 대상 一자금 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 신청기관이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에 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一자금을 일부 대기업에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간 一자금은 지원 대상이 대기업에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던 바 이를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 주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출위기에 직면한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 대기업 대상 一자금 재개를 결정하였고,- 신청기관 제출자료에 따르면 ㉮㉯는 一자금을 시중은행 대출이 담보부ㆍ단기대출(1년 미만) 중심인 것과 달리 주로 신용(수출실적 기반)ㆍ중장기 대출(1∼3년)로 운영하고 있어 시중은행과 경쟁하기보다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에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一자금 지원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더라도 위기기간산업, 통상무역구조변화 피해 기업 등 일부로 한정하고, 연간 총 ㉡조 원 규모 내외로 지원하며, 중소ㆍ중견에 대한 지원 축소 없이 운영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 신청기관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 수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 일부 대기업 대상 一자금 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