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신청기관이 안전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관의 소유주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위 복지관을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①(一)사회복지관 설치·운영·철거결정 경과, ②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및 판단 순으로 살펴봄ⓛ (一)사회복지관 설치·운영·철거결정 경과
○ ㉮㉯시는 '95. 9. 22. ㉮㉰공사와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가 건설한 (二)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물(부속1동)을 무상임차하여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건물등에 대한 소유권은 ㉮㉰공사에 있고, ㉮㉯시가 무상으로 사용권(기간: 20년, 협의 조정 가능)을 가지되 건물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리부실 발생 시 원상복구 요청에 응하고 사전동의 없이 건물 구조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후 ㉮㉯시는 '02년 1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시비 등 보조금 1.9억 원)을 추진하여 부속1동에 부착하여 부속2동(2층 건물)을 신축*하였고[[[MEMO]]]*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등을 받았는지 여부는 현재 관련 서류 부존재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증축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01. 8. 29)와 사용승인('02. 1. 30.)은 (二)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받음[[[MEMO]]]- 행사·회의 장소 부족으로 '06. 6. 19. ㉮㉰공사로부터 구조안전확인 및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07년 1월 부속2동 1개 층(2층→3층)을 증축*(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복권기금 및 시비 2.8억 원)했으나, 부속2동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아 부속2동의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존재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임[[[MEMO]]]* '07. 1. 23. (二)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행위허가를 받아 증축[[[MEMO]]]
○ 한편, ㉮㉯시는 '10. 4월 (三)동에 ㉮㉯시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一)사회복지관을 그 분관(이하 “(一)분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一)분관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 전체(6,076.15㎡)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에 해당[[[FOOTNOTE]]]1[[[FOOTNOTE]]]하게 되었음
○ '15. 9. 21 ㉮㉯시는 (一)사회복지관 무상사용기간(20년)이 만료되어 10년 더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공사와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서」(이하 “재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재협약서 전문 ‘건물 등의 표시’의 ‘규모’에 ‘(一)종합사회복지관 1,314.80㎡(지하1층, 지상3층)’, 사용기간(10년) 내용이 '95년 9월 협약서와 차이가 있고 그 외의 조항들은 동일하며 본문에 건물 등 소유권은 ㉮㉰공사에 있고 ㉮㉰공사는 건물 등을 별첨 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대로 인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시설명세서 등이 별첨되어 있지 않음
○ 이후 ㉮㉯시는 '19년 안전점검에서 (一)분관 부속2동 벽면 갈라짐과 기울어짐을 확인하여 부속2동 정밀안전진단을 실시('19. 8. 29. ∼ 10. 31.)한 결과- 부속2동에 기울기 변위 발생, 기초 내력 부족, 기초 지반 소요 지지력 부족 등 중대결함 발견 및 안전등급[[[FOOTNOTE]]]2[[[FOOTNOTE]]]이 종합 D등급(미흡), 기울기 부문 E등급(불량)*임을 통보받았고[[[MEMO]]]* (안전진단 결과표) 수직기울기 외부모서리에서 A∼E등급, 수평기울기(침하)는 보ㆍ슬래브에서 D∼E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3층 증축 등에 따른 기초지반의 변화(침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MEMO]]]- '22년 부속2동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22. 10. 20. ∼ 12. 18.)한 결과 '19년과 동일한 중대결함 및 안전등급(종합 D등급, 기울기 E등급)을 통보받음
○ 이에 ㉮㉯시는 주민대표, 복지관, ㉮㉰공사, 관리사무소 등과 논의 후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보수보강 예산 투입 대비 효용*,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속2동(증축동) 폐쇄 및 철거를 결정하고[[[MEMO]]]* 지반 보강에 따른 비용 대비 건물 구조 안전성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一)동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어 (一)분관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었음[[[MEMO]]]- '23. 4. 30. (一)분관 폐쇄조치 후 부속2동의 소유권이 (一)사회복지관 최초 건축주인 ㉮㉰공사(부속1동 건축)에 있다고 판단하여 '23. 5. 24. ㉮㉰공사에 철거 등 후속조치 진행 요청을 하였으나,- ㉮㉰공사는 부속2동의 소유권이 ㉮㉯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24. 5. 23. 협약서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시에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등 기관 간 부속2동 소유권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철거 공사가 지연되었고,
- 이에 ㉮㉯시는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로 직접 부속2동을 철거(4.5억 예상)하고자 하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시설물을 ㉮㉯시가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임②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및 판단
○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시는 (一)사회복지관을 인계받아 무상사용하며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공사와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一)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주체에 해당함
○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MEMO]]]*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함[[[MEMO]]]-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속2동은 안전진단 결과 기초지반 소요 지지력 부족 등 중대결함 발생과 안전등급 종합 D, 기울기 E임이 확인되어, ㉮㉯시는 (一)사회복지관의 관리주체로서 부속2동(증축동)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부속2동의 소유권에 대해 ㉮㉯시와 ㉮㉰공사간 의견 대립이 있으나, ㉮㉯시가 (一)사회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보수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부속2동은 시비로 직접 증축하였으며- 부속2동 신축 시 ㉮㉰공사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관련 서류 부존재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사가 협약서 제5조에 근거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는 점-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 보완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가 필요하며, 폐쇄된 부속2동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우범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一)사회복지관(부속2동)에 안전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시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로서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