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은 ㉮㉮교육청이 학교에 연접한 ㉮㉯시 소관 어린이공원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학교시설(육상트랙 등 9천만 원)을 설치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 이에 대해 ① 어린이공원에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 필요성, ② 어린이공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보면① 어린이공원에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 필요성
○ 교육청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폭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一)지구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였으나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MEMO]]]* 학생 수 전망: ('23년) 782명 → ('24년) 999명 → ('25년) 1,112명 → ('26년) 1,202명[[[MEMO]]]- '22. 4월 ㉮㉯시, ㉮㉮교육청, ㉮㉰구청,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一)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 12월 개발 지구 내 공원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학교부지 교부 기준(11,570㎡)보다 협소한 학교용지(8,286㎡)를 확보하였음[[[MEMO]]]* 교육청은 ㉮㉯시와 협의하여 연접한 어린이공원에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체육활동시설물(잔디구장 657㎡, 육상트랙 578㎡) 등을 설치하도록 함[[[MEMO]]]
- 이후 ㉮㉮교육청은 '23. 7월 ㉮㉱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설 예정 학교가 학교 부지 교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에 연접한 어린이 공원을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시와 시설물 변경 설치 협의 시 어린이공원이 이미 준공('23. 7월)되어 ㉮㉮교육청이 육상트랙 확대 등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② 어린이공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가능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어린이공원을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교육자치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 ㉮㉲처 법령해석(12-0690)에 따르면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영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는 것이고 교육비특별회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라고 해석한 바 있음
○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청인 ㉮㉯시는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의 시설 변경 설치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청이 어린이공원을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학생체육활동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로 해당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