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가나시 소유 어린이공원에 교육청 재정집행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교육청이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 소관 어린이공원에 교육비특별회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어린이공원을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체육활동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청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공원 관리청인 ㉮㉯시가 공원에 대한 변경사항 등은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어린이공원 내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판단기준

□ 이 건은 ㉮㉮교육청이 학교에 연접한 ㉮㉯시 소관 어린이공원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학교시설(육상트랙 등 9천만 원)을 설치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 이에 대해 ① 어린이공원에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 필요성, ② 어린이공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보면① 어린이공원에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 필요성

○ 교육청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폭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一)지구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였으나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MEMO]]]* 학생 수 전망: ('23년) 782명 → ('24년) 999명 → ('25년) 1,112명 → ('26년) 1,202명[[[MEMO]]]- '22. 4월 ㉮㉯시, ㉮㉮교육청, ㉮㉰구청,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一)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 12월 개발 지구 내 공원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학교부지 교부 기준(11,570㎡)보다 협소한 학교용지(8,286㎡)를 확보하였음[[[MEMO]]]* 교육청은 ㉮㉯시와 협의하여 연접한 어린이공원에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체육활동시설물(잔디구장 657㎡, 육상트랙 578㎡) 등을 설치하도록 함[[[MEMO]]]

- 이후 ㉮㉮교육청은 '23. 7월 ㉮㉱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설 예정 학교가 학교 부지 교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에 연접한 어린이 공원을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시와 시설물 변경 설치 협의 시 어린이공원이 이미 준공('23. 7월)되어 ㉮㉮교육청이 육상트랙 확대 등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② 어린이공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가능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어린이공원을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교육자치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 ㉮㉲처 법령해석(12-0690)에 따르면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영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는 것이고 교육비특별회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라고 해석한 바 있음

○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청인 ㉮㉯시는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의 시설 변경 설치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청이 어린이공원을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학생체육활동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로 해당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은 ㉮㉱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학교신설 조건부 승인*’에 따라 신설 초등학교에 연접한 어린이공원에 학생체육활동시설물(육상트랙 확대 등 9천만 원 소요) 설치를 추진[[[MEMO]]]* 신설 초등학교의 확보된 부지(8,286㎡)가 초등학교 부지 기준(11,5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 연접한 어린이공원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승인함[[[MEMO]]]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제20조, 제38조 등에 따르면 교육·학예의 시설은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고 재산·경비를 따로 경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소관 재산인 어린이공원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이 교육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함

○ 이에 ㉮㉮교육청은 ㉮㉯시 소관 재산인 어린이공원에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컨설팅 신청('23. 12. 29.)2. 쟁점

○ ㉮㉯시 소관 재산인 어린이공원에 교육청이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