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은 ㉮㉰군이 一읍성 복원에 현 ㉮㉯서 청사 부지가 필요하여 부지 교환을 추진하면서 부지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경찰청사 설계변경 관련 매몰비용을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인데
○ 이에 대해 ① 一읍성 복원을 위한 부지교환 필요성, ② 매몰비용을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一읍성 복원을 위한 부지교환 필요성
○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一읍성은 1429년부터 1451년까지 22년에 걸쳐 건축된 ㉮㉰군의 핵심 문화유산 중 하나로 한국전쟁 시 대부분 파괴되어 현재는 일부 구간만 남아있으며, ㉮㉯서는 읍성의 일부를 훼손하여 1986년 건축됨[[[MEMO]]]* ㉮㉯서 부지는 과거 형옥(감옥)이 있던 곳으로 ㉮㉯서 앞에는 남문터가 있어 읍성 복원 시 중요한 자리임[[[MEMO]]]
○ ㉮㉰군은 문화재 보존을 통한 지역 내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一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19년 一읍성 복원이 포함된 ‘二 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一읍성에 대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와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3. 2월 ㉮㉰군은 ㉮㉯서에 一읍성 복원을 위한 이전 신축을 협의한 후 '24. 1월 ㉮㉰군, ㉮㉰군의회, ㉮㉯서 3개 기관이 ‘㉮㉯서 이전·신축 및 一읍성 복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군이 ㉮㉯서 신청사 이전부지를 매입·조성하여 현 ㉮㉯서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음② 매몰비용을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 여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자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는 지자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FOOTNOTE]]]1[[[FOOTNOTE]]]의 보존·관리,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등은 시·군·자치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一읍성과 유사한 문화재인 三읍성(사적 제ㄹ호), 四읍성(사적 제ㅁ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一읍성 또한 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단계로 시·군·자치구 사무인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一읍성 복원’ 사무는 ㉮㉰군 소관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에 국가행정기관의 신설 비용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가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 건립은 국가사무이고 설계변경 관련 매몰비용은 국가사무에서 발생된 비용이므로 국가는 지자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은 ㉮㉰군이 ‘一읍성 복원’이라는 지자체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에 신청사 부지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므로 지자체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가 기관 신설 등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법령해석(16-0338)한 바 있으며
- ㉮㉰군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유재산 총괄청인 ㉮㉲부에서도 ㉮㉰군이 부지교환(군유지↔국유지) 시 국유지 가치에 매몰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 ㉮㉰군이 지자체 사무인 ‘一읍성 복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부지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