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군이 현 ㉮㉯서 청사부지(국유지)에 위치해 있던 조선시대 ‘㉮㉯현 객사 二관[[[FOOTNOTE]]]2[[[FOOTNOTE]]]*’ 복원을 위해 ㉮㉯서 신청사 부지(군유지)를 마련하여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중간설계용역비 ㄷ원)을 지급(부지 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한지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자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는 지자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FOOTNOTE]]]3[[[FOOTNOTE]]]의 보존·관리,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등은 시·군·자치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군 객사 二관과 유사한 문화재인 ‘ 四 객사 五관’, ‘六 객사 七관’이 보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현 객사 二관’ 또한 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단계로 시·군·자치구 사무인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현 객사 二관 복원’ 사무는 ㉮㉯군 소관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에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가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 건립은 국가사무이므로 설계변경 관련 매몰비용은 국가사무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국가는 지자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은 ㉮㉯군이 ‘㉮㉯현 객사 二관 복원’이라는 지자체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에 신청사 부지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므로 지자체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가 기관 신설 등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법령해석(㉮㉱처 법령해석 16-0338, '16. 7. 7.)한 바 있으며- ㉮㉯군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유재산 총괄청인 ㉮㉲부에서도 ㉮㉯군이 부지교환(군유지↔국유지) 시 국유지가치에 매몰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 지자체 사무인 ‘㉮㉯현 객사 二관 복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은 ㉮㉯군에서 부지교환 시 국유지가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