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가나서 부지교환에 따른 매몰비용 지급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군이 ‘㉮㉯현 객사 二관*’ 복원을 위해 ㉮㉯서 신청사 부지이전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을 지급(부지 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하다는 신청기관(㉮㉯군)의 의견은- ‘㉮㉯현 객사 二관 복원’은 비지정문화재로 보존·관리가 필요하여 ㉮㉯군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계변경 관련 매몰비용이 문화재 보존·관리 등 지자체 사무에 의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군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유재산 총괄청인 ㉮㉲부도 ㉮㉯군이 부지교환 시 국유지가치에 매몰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군이 ㉮㉯서 신축부지 이전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을 부지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판단기준

□ 이 건 ㉮㉯군이 현 ㉮㉯서 청사부지(국유지)에 위치해 있던 조선시대 ‘㉮㉯현 객사 二관[[[FOOTNOTE]]]2[[[FOOTNOTE]]]*’ 복원을 위해 ㉮㉯서 신청사 부지(군유지)를 마련하여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중간설계용역비 ㄷ원)을 지급(부지 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한지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자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는 지자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FOOTNOTE]]]3[[[FOOTNOTE]]]의 보존·관리,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등은 시·군·자치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군 객사 二관과 유사한 문화재인 ‘ 四 객사 五관’, ‘六 객사 七관’이 보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현 객사 二관’ 또한 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단계로 시·군·자치구 사무인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현 객사 二관 복원’ 사무는 ㉮㉯군 소관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에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가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 건립은 국가사무이므로 설계변경 관련 매몰비용은 국가사무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국가는 지자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은 ㉮㉯군이 ‘㉮㉯현 객사 二관 복원’이라는 지자체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에 신청사 부지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므로 지자체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가 기관 신설 등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법령해석(㉮㉱처 법령해석 16-0338, '16. 7. 7.)한 바 있으며- ㉮㉯군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유재산 총괄청인 ㉮㉲부에서도 ㉮㉯군이 부지교환(군유지↔국유지) 시 국유지가치에 매몰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 지자체 사무인 ‘㉮㉯현 객사 二관 복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은 ㉮㉯군에서 부지교환 시 국유지가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청은 '20. 1월 노후화된 ㉮㉯서('87년 준공) 現 청사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결정하고 '21. 1월 중간설계를 완료

○ 그런데 ㉮㉯서 현 청사부지에 조선시대 ‘㉮㉯현 객사 二관*’가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21. 6월 ‘㉮㉯서 이전 군민 모임’이 결성되고 ㉮㉯군의회는 '21. 7월 ‘㉮㉯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MEMO]]]* 객사(客使): 조선시대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곳[[[MEMO]]]

○ 이에 ㉮㉯군은 3개 기관(㉮㉯군, ㉮㉯군의회, ㉮㉯서) 합동으로 ‘㉮㉯서 이전 신축 및 ㉮㉯현 객사 二관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FOOTNOTE]]]1[[[FOOTNOTE]]]을 체결하고 ㉮㉯서 신청사 이전부지(군유지)를 현 청사부지(국유지)와 교환하려고 하는데 ㉮㉳청에서 설계변경비용(이하 “매몰비용”이라 함, ㄷ원)을 ㉮㉯군에 지급 요청- 이에 ㉮㉯군은 ㉮㉯서 신청사 부지 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을 ㉮㉯군에서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 컨설팅 신청('23. 11. 15. 보완접수)2. 쟁점

○ ㉮㉯군이 ‘㉮㉯현 객사 二관 복원’을 위해 ㉮㉯서 신청사 부지를 이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을 지급(부지 교환시 국유지가치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