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단 소유 재산인 二농장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하는지
□ 이 건 二농장이 국유재산법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해보면,
○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의미- 그러나 이 건 농장은 '78년 ㉮㉮부가 ㉮㉳공사의 명의로 구매 후 '91년 ㉮㉯단에 소유권이 승계된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으로 구매한 자산이나 ㉮㉯단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202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국유재산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의 자체 자산관리규정에는 "자산 매각·임대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것 외에 자산의 보호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자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MEMO]]]* ㉮㉱부도 二농장은 국유재산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타 공공기관들도 국유재산법을 일부 준용하여 내부지침을 마련[[[MEMO]]]질의 2· 二농장의 매입 취지에 맞는 개발을 위해 경쟁입찰 대신 「㉮㉯단법」상 공모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 「㉮㉯단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단법」의 공모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있고- "질의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二농장은 국유재산법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단이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 건 임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임대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이 건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二농장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개척(개간)하여 임대료를 내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척 후 대부하는 것과 유사하고- 개척 후 대부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개척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단법상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MEMO]]]* 개척: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을 만드는 것[[[MEMO]]]
○ 다만, ㉮㉯단의 설립목적, 현지 법규상 가능한 개발방식, 임대기간 종료 후 二농장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모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
○ 한편,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없고 경제상황이 불안정하여 공신력 있는 지가 산정이 어려우므로 ㉮㉯단은 공모 시 임대료 기준액을 설정하지 않고 임대신청자로부터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할 계획임[[[MEMO]]]*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를 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지가 산정 가능[[[MEMO]]]- 그러나 재산활용의 효율성, 특혜시비 제거 등을 위해서도 이 건 임대 시 임대료 기준액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二농장의 공신력 있는 지가 산정이 어려워 「국유재산법」을 준용할 수 없다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임대료 기준액을 산정·공고하여 해당 가액 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료 객관성 보장장치 마련 필요
○ 다만, 현지의 경제 불안정성(물가,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임대료 재산정 기간을 정할 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30조 제6항 등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질의 3· 현지 교민ㆍ단체, 우리기업 등으로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단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단의 개별 사업 공모 시 공모 참가 자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모참가자격 제한 방식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이 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현지 교민ㆍ단체, 우리기업 등으로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가능
○ 한편, 이 건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질의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모방식으로 개척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므로- 공모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현지 교민ㆍ단체, 우리기업 등으로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공기관 소유재산을 특정인에게 임대함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방안 마련 필요질의 4, 5· 임대사업자가 개간 비용을 투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일부 또는 한시적 감면이 가능한지, 10년을 초과하여 장기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아르헨티나 농장 임대사업자 선정 기본계획」 및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직접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二농장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
○ 한편, 이 건 二농장은 40여 년간 방치된 농장으로 현지 확인 결과 목축, 농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일부 베어내고 수로를 확보하며, 풀을 심는 등 일정한 개간비용 투입이 필요한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동안 개간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질의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척 후 대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의 개척기간 동안은 대부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이 가능하고, 10년 이내의 개척기간이 끝난 후 10년간 대부(5년 대부 후 갱신 필요)함으로써 최장 20년간 활용 가능[[[MEMO]]]* 대부 시 영구시설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개척기간 포함 최장 30년간 활용(갱신 필요) 가능[[[MEMO]]]
○ 따라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감면 또는 계약 갱신을 통한 장기임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간비용, 예상수익 등 전체 손익구조 및 향후 二농장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금액·감면기간, 임대기간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약이행사항, 운영실적 평가 내역 및 二농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임대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