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이유
□ ㉮㉮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경영지침,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부가 ㉮㉯공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11년부터 제시한 기준, ’21.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제시한 기준에 대해 ㉮㉯공사 노동조합이 불합리함을 제기하며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21. 6월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는 ’19년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한데 대해 '주의', ㉮㉮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받음- 이에 ㉮㉮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공사의 성과급에 대해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부는 공운위 의결로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함('25. 12. 11.)2. 쟁점
□ 「공공기관운영법」(제48조)에 ㉮㉮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공운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 ㉮㉯공사에 대해 정기상여금 일부를 직무급 전환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감사결과에 배치되지 않고 공운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 ’21. 6월 감사결과에서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적하여 공운위 의결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2) 판단 기준(법리ㆍ증거 등 판단)
□ 이 건에 대하여 ① ㉮㉯공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운영 경과, ② 공운위 의결로 ㉮㉯공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공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운영 경과
○ ㉮㉮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FOOTNOTE]]]1[[[FOOTNOTE]]]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 제49조[[[FOOTNOTE]]]2[[[FOOTNOTE]]]에 따라 공운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각 년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자금 운영,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지침(「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이하 “「예산운용지침」[[[FOOTNOTE]]]3[[[FOOTNOTE]]]”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는 ’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시 ’10년부터 공공기관의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통폐합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으로 「예산운용지침」을 수립ㆍ시행했는데,- ㉮㉯공사는 ’09. 11월 노조파업 등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예산운용지침」 시행 이후인 ’10. 11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월기본급의 300%)을 산입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10. 12월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하여 1년 늦은 ’11년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했는데, ㉮㉮부는 ㉮㉯공사가 지침을 늦게 적용한데 대해 지침 적용 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하게 하여 기본급의 80% 수준만을 성과급 산정의 기준으로 인정하였으며- ㉮㉯공사는 ㉮㉮부에 질의응답(’11. 6.)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기본급이 임금체계 개편전 기본급이라는 답변을 받고, ’17년까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금액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부는 ㉮㉯공사에 대해서 ’17년까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전년도 월기본급(호봉제) 또는 연봉월액(연봉제)의 12/15(80%)를 기준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을 정하였음- 한편, ’13. 12월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18년까지 「예산운용지침」 상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여에는 '통상임금’이 유지되어 있었고 ’19년부터 「예산운용지침」 상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여에 '통상임금’ 용어가 제외되었음- 그리고 ’18년 ㉮㉯공사는 노조와 ’15. 9월 임금협약에 따른 노사합의를 이행한다는 사유로 성과급 산정 기준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월기본급(호봉제) 또는 연봉월액(연봉제)의 12/12(100%)로 변경하였음
○ 감사원은 ’20. 6월 ㉮㉯공사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가 수립ㆍ시행한 ’19년 「예산운용지침」에 경영평가성과급 등 산정ㆍ지급 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이를 위반하여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19년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산정ㆍ지급한 문제가 있어 ’21. 6월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시행하였음
《 '㉮㉯공사 기관정기감사’ 감사결과 중 발췌》ㆍ '경영평가성과급 등 과다 지급 부적정’ 사항 주의요구 및 통보 내용 ㆍ ㉮㉯공사 사장은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과 다르게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지급기준을 높여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ㆍ ㉮㉮부 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과 다르게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지급기준을 높여 2019년도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그리고 ㉮㉮부는 ’22. 8월 공운위 의결을 통해 ㉮㉯공사의 ’19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수정(D→E)하고 ㉮㉯공사에 기본급 과다산정 해소계획을 마련하도록 통보(’22. 8. 22.)하였음
○ 이후 ㉮㉯공사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기본급을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실시(’24. 12월)하였고 ’25년 상반기 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을 철회(’24. 12. 11.)하였으나 성과급 관련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사 주무 부처인 ㉮㉰부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25. 5. 7. ∼ ’26. 1. 31.)을 실시 중으로 용역 중간보고 시 월기본급 감액분(정기상여금 300%)을 직무급으로 전환한 후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안을 ㉮㉮부에 제안하였고- ㉮㉮부는 ㉮㉯공사의 성과급 문제로 인한 노사갈등 해소 등을 위해 공운위 의결로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② 공운위 의결로 ㉮㉯공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가능 여부
○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1.∼11. 생략 12. 경영실적 평가 등 13. 경영지침 14.∼17. 생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장관 소속하에 공운위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운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1.∼5. 생략.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영지침 제49조에 따르면 ㉮㉮부장관은 공운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각 년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자금 운영,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지침(「예산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부장관은 공운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예산운용지침」 수립ㆍ시행,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 등의 업무는 ㉮㉮부장관의 권한이라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부는 ’21.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공사가 ’19년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19년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산정ㆍ지급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부가 공운위 의결로 ㉮㉯공사의 정기상여금 일부를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원에 판단을 요청하였는데- 감사원이 ’21. 6월 시행한 “㉮㉯공사 기관정기감사” 중 '경영평가성과급 등 과다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는 ㉮㉮부가 수립ㆍ시행한 ’10년부터 ’20년까지의 「예산운용지침」 변경 내용, “경영평가성과급 등 재원 조성 및 산정 방안”(’08년, ㉮㉮부), ’13년 대법원 판결[[[FOOTNOTE]]]4[[[FOOTNOTE]]],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16년, ㉮㉮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가 쉽지 않은 ㉮㉮부의 입장, ’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1년 늦게 시행해 ’18년까지 성과급 불이익을 받은 ㉮㉯공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FOOTNOTE]]]5[[[FOOTNOTE]]]하여 ㉮㉯공사가 ’19년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치사항으로 ㉮㉯공사와 ㉮㉮부에 각각 주의요구와 통보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안임* 「감사원법」 제34조의2에 감사원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1. 생략,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건 ㉮㉯공사가 '19년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과다 지급한 문제에 대해 반납하도록 시정조치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로 조치하고, ㉮㉮부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보로 조치를 의결함- 이에 대해 ㉮㉮부는 ’22. 12월 ㉮㉯공사의 자체 월기본급 과다산정 해소계획을 반영하여 향후 5개년간 연도별 총인건비 위반 기준 및 배점을 포함하는 “㉮㉯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및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실적급여 증가분 관련 평가 반영계획(안)”을 공운위에서 의결하였는데[표] 총인건비 평가 반영계획
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월기본급 감액목표현행 월기본급의 96%92%88%84%80%*평가계획1점1점2점2점3점
* 지침준수를 위해서는 과다 산정한 현행 월기본급 대비 80% 수준으로 감액- ㉮㉯공사에 대해 ’22년부터 ’26년까지 월기본급을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공운위 의결로 ㉮㉮부가 결정한 계획이고, 감사원이 ㉮㉯공사에 대해 월기본급을 감액하도록 조치 요구한 것이 아니며- 감사원은 ’23. 4월 ㉮㉮부로부터 이행결과(㉮㉯공사의 ’19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D → E로 수정 등)를 회신하여 감사결과 이행관리를 종결 처리하였음
○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예산운용지침」 수립ㆍ시행,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 등은 ㉮㉮부장관의 권한이고, “㉮㉯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및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실적급여 증가분 관련 평가 반영계획(안)”은 공운위 의결로 ㉮㉮부가 정한 사안이며 이를 공운위 의결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부가 공운위 의결을 통해 ㉮㉯공사에 대해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할지 여부는 ㉮㉮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