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이 건 ㉮㉯경찰서의 공공청사부지로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군 요청에 따라 발생하게 된 비용으로 지자체 사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부지교환 시 국유재산 가치에 더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 의견과 관련하여,○ 이 건의 경우 ㉮㉮군이 ㉮㉯경찰서에 매몰비용을 보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군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를 공공청사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매몰비용을 보전하여 군유지와 국유지 교환업무를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기존 청사부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 등을 설치하려는 목적이라는 점,- ㉮㉮군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군 사업계획에 협조하려는 ㉮㉯경찰서의 신뢰가 상실되고 국가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24년 12월 ㉮㉱부에서도 군유지와 국유지 교환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감사원의 유사 사전컨설팅 사례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한 의견이라 보임▶ ㉮㉮군이 ㉮㉯경찰서 이전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을 부지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