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이 건 군용지(국유지)와 공유지 간 가격이 동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부)의 의견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이 건 군용지(국유지)와 공유지 간 가격이 동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부)의 의견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이 건은 ㉮㉮부가 행정재산*인 군용지를 ㉮㉯구의 공유지(㉮㉰학교 점유)와 교환하여 교환받은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나[[[MEMO]]]*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구분[[[MEMO]]]- 군용지의 가격이 공유지의 3배*에 이르는 등 군용지와 공유지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MEMO]]]* 군용지 128억 원, 공유지 40억 원(’21. 5월 감정평가) [[[MEMO]]]- 「㉮㉮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ㆍ양여 등 처분이 제한되나,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그 교환이 가능*하고
○ 「국유재산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3/4 미만인 경우 교환이 제한되나-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 재산 간 가격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환이 제한되지 아니하며*[[[MEM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2 및 제39조에서도 같은 내용 규정[[[MEMO]]]- 「국유재산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규정
○ 한편, 「㉮㉮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부 훈령) 제34조에서는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 소관 국유재산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훈령 제34조가 사용 중인 공유지와 대체 군용지(국유지)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고- 설사 해당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이 법 적용의 일반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므로, 해당 단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 그리고 이 건 군용지를 그대로 소유하기보다 ㉮㉯구의 공유지와 교환할 경우 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국유재산법」 제3조)에도 부합할 것으로 사료[[[MEMO]]]* 이 건 ㉮㉯구의 공유지는 ㉮㉰학교가 점유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목적과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는 ㉮㉮부의 미활용 군용지를 캠핑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예정인바, 그 교환을 통해 국ㆍ공유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MEMO]]]
○ 따라서 ㉮㉮부는 이 건 군용지를 가격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고, 그 차액은 금전으로 납부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MEMO]]]* ㉮㉲부(㉮과)도 같은 의견이며, ㉮㉯구는 이 건 차액을 금전지급할 예정임[[[MEMO]]]
1. 신청 이유
□ ㉮㉮부는 ’20. 3월부터 ㉮㉰학교가 점유 중인 ㉮㉯구의 공유지(2,682㎡)와 ㉮㉱대대 해체로 미활용 중인 군용지(一 소재, 48,077㎡)를 교환 추진 중
○ 「㉮㉮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부 훈령) 제34조에 따르면 군(軍)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부는 ’21. 5월 감정평가 결과 위 군용지가 128억 원, ㉮㉯구의 공유지가 40억 원으로 나와 88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자- 위 훈령에도 불구하고, 위 군용지와 공유지를 교환(차액은 금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2. 6. 29. 접수)2. 쟁점
○ 이 건 군용지(국유지)와 공유지 간 가격이 동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