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개요, ②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 실시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개요
○ ㉮㉯공사(이하 “위 공사”)는 ’10년부터 二시 일원에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을 단계별(1, 2, 3단계)로 추진하면서, ’15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8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데
- ㉮㉮도가 ’23. 5월 위 사업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6차)을 변경승인하면서 업무시설용지 중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산업시설용지를 추가하며, 교통 연결성 개선 등을 위한 순환도로 신설과 一천교 설치 등을 반영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통로 1개소(생태통로#6)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음
○ 이에 위 공사는 一천교와 생태통로 설치를 추진하면서 ’23. 10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SPA 라멘교[[[FOOTNOTE]]]1[[[FOOTNOTE]]] 공법을 선정하고, ’24. 1월 공법보유자[(주)㉮㉰]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 ’24. 1월 一천교 설치공사(금액: 약 ㉡원) 물량이 포함된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제7차) 설계변경을 위한 ㉮㉮도 계약원가 심사를 받았는데 신도시 건설사업 1단계 단지 내 위치한 一천교 설치공사는 위 사업과 분리 발주하여 진행하라는 의견을 ㉮㉮도로부터 통보받았음
○ 이에 따라 위 공사는 一천교 설치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모두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MEMO]]]*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MEMO]]]- 一천교 설치공사와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는 공사내용이 유사하고 현장이 인접해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설계변경하여 一천교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함께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②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 실시 가능 여부
○ 이 건에 대해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와 一천교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 실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가. 관련 규정 부합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一천교 설치공사’는 ‘생태통로#6 설치공사’와 같은 공법(SPA 라멘교)을 사용하여 공종이 같고, 두 공사 현장은 직선거리 1.5㎞로 인접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4293, '16. 8. 18.)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당초 계약 시 정한 과업 내용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추가되는 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와 一천교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임나. 안전관리 및 하자책임 측면
○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 현장과 마주 닿아있는 ‘一천교 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검토 협의 등 공사의 연속성에 대한 관리 및 통합 안전관리 대책 등이 필요한데, 두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업체가 다를 경우- 공사의 연속성 및 연계공정 등에 대한 통합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 연계공정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책임구분[[[FOOTNOTE]]]2[[[FOOTNOTE]]]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一천교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에 추가하지 않고 별도 발주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두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임다. 예산절감 측면
○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위 공사가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와 ‘一천교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인력관리 및 간접비 등이 별도로 소요되어 예상되는 용역비는 ㉢원인데,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설계변경을 통해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예상 용역비는 ㉣원으로서, 약 ㉤원의 예산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위 공사가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설계변경하여 기존 업체의 과업에 ‘一천교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가하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안전관리 및 하자책임 구분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별도의 인력관리 및 간접비 등이 소요되지 않아 약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위 공사는 이 건 一천교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