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에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상에 '20년 한시적으로 성과급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 ◐◐◐◐◐에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상에 '20년 한시적으로 성과급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 ◐◐◐◐◐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원활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성과급지급 관련 내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현재까지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20년에 한해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에 성과급 지급의 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21년 지침 시달 시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성과급 지급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성과급 지급의 차등 폭을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는 소관 금융 공공기관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마련
○ 위 지침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 그런데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관련 내용은 ◐◐◐◐◐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성과급 차등 수준을 2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 한편, ◐◐◐◐◐ 소관 공공기관인 ♤♤♤♤ 등에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지원업무를 수
○ 그런데 ♤♤♤♤ 사례로 볼 때 코로나19 관련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성과지표에 의해 영업점·개인별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기 곤란하고,[[[MEMO]]]* 4月 한달 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지원실적 일 평균 8,000여 건[[[MEMO]]]- 코로나19 지원 실적이 지역별로도 상이*하여 직원들 간 성과급 지급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실정[[[MEMO]]]* 지원실적 최다 영업점의 일 평균 지원 건수는
○
○건인 반면, 하위 50개 영업점의 일 평균지원 건수 ◁◁건에 불과[[[MEMO]]]
○ 이에 ◐◐◐◐◐에서는 「금융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20년 한시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차등 수준을 완화할 계획이나,-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직원의 성과급 차등폭을 2배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지침과 달리 「금융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성과급 차등 폭을 '20년 한시적으로 2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는지 질의
□ ◐◐◐◐◐에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20년 한시적으로 성과급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과거에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8. 3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위 지침 준용 여부는 소관 기관의 여건을 고려, 주무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 지침의 준용규정 삭제
- 따라서 ◐◐◐◐◐가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성과급 지급 관련내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건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성과급 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살펴보면,- 동 사안의 경우 ♤♤♤♤의 사례와 같이 '20. 4월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 외부적요인에 의해 그 실적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영업점별 편차가 크며,
- 소상공인 지원실적은 영업점별로 목표를 배정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어서 지원실적에 비례하여 평가점수를 배정하기 어려운 실정
○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실적은 높으나 수익성 및 성장기반(중기대출, 예금 등) 항목 등의 득점 차이로 평가점수가 낮게 배정*되는 사례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MEMO]]]* 영업점별 소상공인 지원건수가 증가할수록 수익 실현 및 일반 상품판매 여력 감소[[[MEMO]]]
-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수행한 영업점에 성과급이 더욱 낮게 지급될 우려
○ 또한, 성과급 지급의 차등 폭을 설정한 취지는 경영 효율성 및 직원과 조직의 성과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성과급 차등 폭을 낮추는 것은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 ◐◐◐◐◐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지원업무를 수행한 산하 금융기관에 '20년 한시적으로 차등 폭을 완화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
○ 한편, 우리 院에서는 ♤♤♤♤ 및 ▽▽▽▽▽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성과급 차등수준을 2배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당시 우리 院의 지적 내용은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 소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 적용되고,- 위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미준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에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다면 소관 금융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따라서 ◐◐◐◐◐에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코로나19 관련정책금융지원을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성과급 지급의 차등 폭을 2배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院 지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국가 재난 극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독려할 수 있도록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업무처리 대해 면책 범위를 확대*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MEMO]]]*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개정('20. 5월)[[[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