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유재산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

핵심 요약

요지

□ 「국유재산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4대강 ㉮㉮공사부채 지원방안」에 따라 4대강 관련 부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한 당기순이익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처분 순서 등이 실질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법령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관계법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령인 「㉮㉯회의 규정」에 따른 ㉮㉯회의에서 당기순이익을 최대한 활용하여 4대강 관련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였고 회의결과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

판단기준

□ 이 건 대통령령인 「㉮㉯회의 규정」이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에 따라 ㉮㉮공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상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아닌 특별법인은 설립근거법 등에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관계법령을 설립근거법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관계법령은 설립근거법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처분 순서를 규정하는 법률, 대통령령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해당법령의 조문에 당기순이익의 처분 순서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처분 순서 등이 실질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법령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관계법령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 따라서 ㉮㉯회의에서 당기순이익의 활용 순서를 정하였고 위 회의가 대통령령인 「㉮㉯회의 규정」에 근거를 둔 점,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 규정」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관계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한편 ㉮㉯회의에서 4대강 관련 부채를 당기순이익으로 상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당초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선집행액(ㄱ원) 중 ㄴ원을 정부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위 회의는 정부에서 공사가 관련 부채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관련 부채가 있는 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사의 신뢰보호측면에서도 타당

○ 더욱이 공사의 지분을 사실상 정부에서 100% 출자하고 있고 공사채 이자율이 국채이자율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배당보다는 공사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이자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MEMO]]]

※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통상적으로 1%p 내외로 높은 수준이므로 금리차이만큼 이자 비용 절감 가능[[[MEMO]]]

○ 또한 「4대강 ㉮㉮공사부채 지원방안」에서 발전·단지사업, 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의 순이익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바-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당기순이익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공사가 위 「4대강 ㉮㉮공사부채 지원방안」의 취지 및 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개요

1. 신청 이유

□ ㉮㉯회의*에서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의 부채(ㄱ원) 중 a%(ㄴ원)는 향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b%는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하는 「4대강 ㉮㉮공사 부채 지원방안」을 확정('15. 9월)'[[[MEMO]]]* 구 「㉮㉯회의 규정」(대통령령, 현 「㉮㉰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및 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MEMO]]]

○ 한편, 공사는 '16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가 '17년부터 흑자전환 후 '21년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하였고 '22년 ㄹ원의 당기순이익 발생이 예상- 그런데 '21년까지는 이월결손금이 있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배당이 불가*, 당기순이익으로 전부 부채를 상환하였으나[[[MEMO]]]* 「㉮㉮공사법」 제12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먼저 보전한 후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에 따르면 「상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 협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MEMO]]]- '22년부터는 「㉮㉮공사법」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으로 배당이 가능한 반면 배당을 하는 경우 「4대강 부채 분담방안」에 따른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는바 배당 가능 여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어려워 사전컨설팅 신청2. 쟁점

○ 대통령령인 「㉮㉯회의 규정」이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에 따라 ㉮㉮공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