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대통령령인 「㉮㉯회의 규정」이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에 따라 ㉮㉮공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상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아닌 특별법인은 설립근거법 등에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관계법령을 설립근거법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관계법령은 설립근거법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처분 순서를 규정하는 법률, 대통령령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해당법령의 조문에 당기순이익의 처분 순서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처분 순서 등이 실질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법령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관계법령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 따라서 ㉮㉯회의에서 당기순이익의 활용 순서를 정하였고 위 회의가 대통령령인 「㉮㉯회의 규정」에 근거를 둔 점,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 규정」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관계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한편 ㉮㉯회의에서 4대강 관련 부채를 당기순이익으로 상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당초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선집행액(ㄱ원) 중 ㄴ원을 정부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위 회의는 정부에서 공사가 관련 부채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관련 부채가 있는 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사의 신뢰보호측면에서도 타당
○ 더욱이 공사의 지분을 사실상 정부에서 100% 출자하고 있고 공사채 이자율이 국채이자율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배당보다는 공사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이자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MEMO]]]
※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통상적으로 1%p 내외로 높은 수준이므로 금리차이만큼 이자 비용 절감 가능[[[MEMO]]]
○ 또한 「4대강 ㉮㉮공사부채 지원방안」에서 발전·단지사업, 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의 순이익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바-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당기순이익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공사가 위 「4대강 ㉮㉮공사부채 지원방안」의 취지 및 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