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관련업체들을 집적화할 목적으로 건립 추진 중인 ○○○○센터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 관련업체들을 집적화할 목적으로 건립 추진 중인 ○○○○센터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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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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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업체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산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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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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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관련업체들을 유치ㆍ집적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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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조성사업 추진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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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당초 민간개발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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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18. 10. 31. 민자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자 '19년 5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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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재정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당해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컨설팅 신청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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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조성ㆍ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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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공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공용재산 등의 행정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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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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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체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설을 집적화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경제주체로서 운영하여야 하는 상업적 성격의 시설*이므로[[[MEMO]]]* 주차장, 공용공간을 제외한 실사용면적 20,848㎡ 중 업무시설 15,648㎡(75.1%), 근린생활시설 1,000㎡(4.8%) 등 임대 목적의 시설이 16,648㎡(79.9%)에 이르고 있음[[[MEMO]]]-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공용재산)한다거나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기업용재산)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용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간 사용을 전제로 조성하는 시설이므로 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하기보다는 대부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위탁개발 시)에 의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조성목적에 부합
▷ 따라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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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공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에 해당함[[[MEMO]]]*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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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용도는 관련업체들을 집적화시키는 업무시설로서 일반재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임[[[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