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18ㆍ19년에 대부만기가 도래하는
○건을 전체 대부계약 건이 만료되는 ’20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일시 연장이 가능한지?
○ 공유재산법 제2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재산의 대부는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만㎡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런데 ’18ㆍ’19년에 대부만기가 도래하는
○건은 모두 농경지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여 수의 대부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20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질의 2·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에 맞게 분할·합병 후 대부·매각이 가능한지?
○ 공유재산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농경지의 분할·합병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한편 농지법 제2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등에 농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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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유지인 농경지의 지적이 현황과 불부합하는 등 관리상 필요할 경우 공공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이후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단지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과 달리 분할하거나 분할된 연접한 농경지를 1만㎡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수의 대부·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질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정) 부칙 제4조의 특례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경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 위 특례조항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MEMO]]]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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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 제8호에 따르면 농지는 1만㎡의 범위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MEMO]]]- 이는 특례요건 충족 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의계약 제한사유(1만㎡ 초과)의 예외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됨
○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정) 시행 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는 1만㎡를 초과하는 농경지도 수의 매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