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당초 오프라인 기반으로 계획된 ◈◈◈ 박람회 개최사업을 온라인 기반의 박람회로 전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초 오프라인 기반으로 계획된 ◈◈◈ 박람회 개최사업을 온라인 기반의 박람회로 전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건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기반의 ◈◈◈박람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발생하여 “◈◈◈ 박람회 운영대행 계약”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변경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위원회(이하 “★★위”)는 ’20. 1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 등에 따라 사단법인 ♤♤♤♤♤지원센터를 “핀테크(fintech)*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195억 원 교부[[[MEMO]]]*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모바일뱅킹, 앱카드 등)[[[MEMO]]]- 위 보조사업자는 ’20. 3. 13. 핀테크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 박람회 개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
●
●
●
●
●
●
●
●
●와 “◈◈◈ 박람회 운영 대행 계약”(계약금액 12억 원) 체결
○ 그런데, 위 보조사업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오프라인 기반의 박람회를 온라인 기반의 박람회*로 전환**할 계획[[[MEMO]]]* 박람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시관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의 디지털 컨텐츠 게재[[[MEMO]]][[[MEMO]]]** “코로나 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20. 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행사의 취소ㆍ연기 필요[[[MEMO]]]-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전시관 구축 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건 보조사업자가 개최방식을 전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0. 3. 31.)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사정이 변경될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의 내용 및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 박람회 운영 대행 계약”(제7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감염병 등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사를 취소하거나 계획(일시, 장소 및 행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 또한, 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
○ 따라서 이 건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기반의 ◈◈◈박람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발생하여 위 대행계약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서-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등이 인정될 경우, ★★위가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변경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가 변경 승인한 내용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