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재단 출연기관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핵심 요약

요지

○「지방출자출연법」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전에 ◎◎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대회잉여금 정산 이후('18년 10월) 협의를 거칠 경우 조직위원회 해산 전('19년 3월)에 기관 설립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설립 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재단에 대해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지방출자출연법」제7조 등에 따르면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설립 전에 ◎◎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

◇재단의 경우「평창올림픽 특별법」상 조직위원회의 해산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부득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부와의 협의결과를

◇

◇재단 운영에 반영한다면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설립 전 협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점,- 조직위원회의 잉여금 및 IOC와의 기부금 약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협의를 거칠 목적으로 기존에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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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해산할 실익이 적은 점,- 향후 협의절차가 개시된다면 ◎◎부 심의위원회에서

◇

◇재단에 대한 조직운영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지자체의 출연기관 방만 운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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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해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향후 조직운영의 타당성 등을 ◎◎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요

○

□

□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19년 4월

◇

◇재단을 설립-

◇

◇재단은

□

□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

○부와 협의를 거쳐 설립한 법인으로서 입장권 수입 등으로 발생한 대회잉여금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 수립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자체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

○ 한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2년 1월「평창올림픽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5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이 '19년 3월로 규정되었으나, 비용정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18년 10월에서야 대회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MEMO]]]* 국제대회의 특성상 방송수신료, 광고료 등 다양한 수입·지출항목이 존재하여 정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정산 완료 이전까지는 평창올림픽이 적자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MEMO]]]

○ 그런데「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부와 협의에 1년이 소요되어 조직위원회 해산 전 잉여금의 귀속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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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우선 설립해야 했던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

□도는 설립 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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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부와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MEMO]]]

※

◇

◇재단이 ◎◎부와 설립 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립되어「지방출자출연법」 에 따른 출연기관 지정이 불가하다고 해석할 경우 기존 설립한 재단 해산 후 신규법인을 설립해야 함[[[MEMO]]]

검토결과

□ 이 건

◇

◇재단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부와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출자출연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설립 전에 ◎◎부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 그런데 비용 정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제대회 특성상 평창올림픽의 수익금 발생 자체가 ’18년 10월에서야 확인되었고,-「평창올림픽 특별법」제5조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의 해산시점이 '19년 3월로 명시되어 해산시점 이전에 잉여금을 귀속시킬 재단의 발족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수익금 확인 후 설립 전 협의를 거칠 경우 조직위원회 해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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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을 완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에도 이 건

◇

◇재단의 운영계획 및 출연계획 등을

□

□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인

○

○부 등과 협의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도가 이 건

◇

◇재단 설립 전에 ◎◎부와 협의를 거치지 못한 이유는「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단순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설립 전 협의를 거칠 경우「평창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조직위 해산시점 이전에 재단을 설립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한편,「지방출자출연법」은 ‘14년 3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었던 출자·출연기관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전 협의를 동의나 합의로 보아 ◎◎부의 동의나 합의 없이는 지자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출자출연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전 협의의 취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출연기관 신설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있으므로('14년 3월「지방출자출연법」제정이유서 참조),-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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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경우

□

□도가 임의로 설립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19년 3월 25일

○

○부·조직위·

□

□도 등으로 구성된 재단 설립준비위원회(T/F)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

□도에서

◇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았고 ◎◎부와 협의내용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향후 재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현 시점에서 협의절차를 개시한다 하더라도「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전 협의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움[[[MEMO]]]

※ ◎◎부 동일의견[[[MEMO]]]

○ 그리고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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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하여 조직위의 잉여금 뿐만 아니라 IOC에서도 잉여금을 기부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 설립 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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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해산한다면 기념재단에 귀속된 잉여금을 제3의 법인에 이전*해야 하고 IOC와 재협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소요되어,[[[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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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관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르면 조직위원회가 재단에 출연한 금원은 원출연자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평창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해산 되었으므로 제3의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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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잔여재산을 이전할 필요[[[MEMO]]]- 단지 협의를 거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

◇재단에 대해 해산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임[[[MEMO]]]

※

◇

◇재단 주무관청인

○

○부 동일 의견[[[MEMO]]]

○ 또한, 지자체 출연기관의 경우 소속 공무원 파견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과도한 출연금 교부 등 방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동 컨설팅의 대상은 이 건

◇

◇재단의 출연기관 지정 여부가 아니라 위 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협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향후 협의절차가 진행된다면

□

□도의 타당성 검토 및 ◎◎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파견계획의 적정성과 출연금 교부계획의 타당성 등이 검토될 예정이고,-

□

□도는 위 검토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향후 재단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방만 운영에 대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의 문화유산 계승을 위하여 설립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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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현행과 같이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만 존속한다면,- 정관변경 등 재단의 기본운영에 대해서만 주무관청인

○

○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임에도 재단의 인사운영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MEMO]]]* 「

○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

○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1,300여 개에 달하는 실정[[[MEMO]]]- 그런데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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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된다면「지방출자출연법」제25조, 제28조에 따라

□

□도에서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도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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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해 인사조직지침 및 예산 편성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자체 출연기관의 경우「감사원법」제23조에 따라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회계관리의 투명성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

◇재단에 대해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향후 조직운영의 타당성등을 ◎◎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