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 내규인 부실채권 및 사고금 부책세칙 상에 신산업 혁신기업에 대한 여신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내용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배제 추정"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 ▷▷▷▷ 내규인 부실채권 및 사고금 부책세칙 상에 신산업 혁신기업에 대한 여신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내용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배제 추정"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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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등에 따라 신산업 혁신분야*에 대한 여신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수행[[[MEMO]]]*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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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개 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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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에서 선정한 분야로서 항공·우주등 46개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19년 지원실적: 1,584억 원)[[[MEMO]]][[[MEM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의미('19년 지원실적: 542억 원)[[[MEMO]]]
○ 신산업 혁신분야와 벤처기업의 경우 여신 및 투자 리스크가 높아 정책금융기관들에서 적극적 지원을 주저하고 있고 특히 신산업혁신분야[[[FOOTNOTE]]]1[[[FOOTNOTE]]] 선정을 부처별로 달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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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6. 3. 신산업 혁신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고,-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신산업 혁신분야에 대한 공통된 적용기준을 마련,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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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9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발족하여 「신성장 공동기준」 을 수립[[[MEMO]]]* 이전에는 △△부 "5대 유망신산업", 舊 ▽▽부 "19대 미래성장동력", ◎◎부 "7대 유망서비스업" 등 각 부처별로 신산업 혁신분야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던 상황[[[MEMO]]]
○ 이후 '19. 3. 위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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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개 정부 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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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위 협의회에서는 신산업 혁신분야와 같은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위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 위와 같은 신산업 혁신분야 지원확대 정책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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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심사방식을 과거 실적 위주에서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18. 8. 「신산업 혁신기업 심사체계 운용방안*」 및 '19. 3. 「벤처투자심의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을 수립[[[MEMO]]]* 신산업 혁신분야 300개 품목 중 신용등급 A- 미만,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인 기업 중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MEMO]]][[[MEMO]]]** 벤처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 신산업 혁신분야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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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MEMO]]]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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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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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27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성 검토 등을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니면 여신업무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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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아니라 업무처리가 다양한 11개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일반 은행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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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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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자체 내규인 「부실채권 및 사고금 부책세칙」 제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신용조사 부실 등이 아니면 면책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고의·중과실의 개념이 모호하여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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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의·중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 「적극행정 면책 규칙」 ”) 제6조와 같이 자체 내규인 「부실채권 및 사고금 부책세칙」 상에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질의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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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내규인 부실채권 및 사고금 부책세칙 상에 신산업 혁신기업에 대한 여신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벤처창업 선순환 강화 등을 위해 신산업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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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의 신산업 혁신기업·벤처기업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18. 8. 「신산업 혁신기업 심사체계 운용방안」 및 '19. 3. 「벤처투자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수립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적극행정 면책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업무 담당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 처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MEMO]]]
※ 참고로, '15. 1. 제정된 「적극행정 면책 규칙」 제6조에 따르면 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②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③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을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경미하거나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에 대해 면책 인정이 가능하도록 '18. 4.“적극행정 면책 기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으로 통합[[[MEMO]]]
○ 이에 이 건 「부실채권 및 사고금 부책세칙」 개정(안)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적극행정 면책 규칙」 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심사업무 중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경우를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 그리고 시장확산 초기단계 등에서 현금창출이 미미한 신산업 혁신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 신산업 「혁신기업 심사체계 운용방안」 에 따라,- 신산업 혁신분야* 해당기업 중 미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MEMO]]]*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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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개 정부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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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선정한 분야로서 항공·우주 등 46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MEMO]]]-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벤처투자심의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에 따라 창업후 7년이내 벤처기업·신산업 혁신분야 기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규정의 적용대상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점,
○ 개정 규정에 따라 향후 신산업 혁신기업에 대한 여신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모든 금융사고에 대해 담당자들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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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및 「제재양정심의회 운영기준」 제7조 등에 따라 제재양정심의회*에서 업무 담당자의 사적 이해관계 유무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인 점,[[[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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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부장 및 검사부 팀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적극행정 면책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면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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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산업 혁신분야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매출액 등 과거실적 위주의 심사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신산업 혁신기업 심사체계 운용방안」 및 「벤처투자심의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확대를 하고 있는데도,- 현장의 여신업무 담당자들은 위 운영방안을 향후 부실 우려 및 책임소재 등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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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고의·중과실에 따른 신용조사·사후관리 부실 등이 아니면 면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고의·중과실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 건 신산업 혁신기업 및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고의·중과실의 배제추정 규정을 신설할 예정[[[MEMO]]]
○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가 둔화된 상황에서 신산업 혁신 분야 및 벤처기업에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