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시가 △△고 이전 예정부지인 해당 학교용지를 ○○시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매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시가 △△고 이전 예정부지인 해당 학교용지를 ○○시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매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시가 소유하고 있는
○
○구
○
○동 소재 학교용지(체비지)를
○
○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매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도시개발법」 제44조 제2항 규정은 환지방식 사업의 특성상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까지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
○시는 ’91년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이므로 「도시개발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수 없고-
○
○시와
○
○시교육청은 동일한 법인으로 소관 사무에 따라 소관청만 달리할 뿐이므로 해당 학교용지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공유재산법 제12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공시지가)으로 정할 수 있는 등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
○시는
○
○시교육청으로부터
○
○시 소유의
○
○구
○
○동 소재 학교용지(체비지)를 △△고 이전부지로 요청받아 이를 검토
○ 해당 학교용지는 '86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후 환지계획에 의해 '92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 '22. 8월 현재까지
○
○시가 체비지로 관리[[[MEMO]]]* '86. 5. 17.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시 고시 제1986-308호) → '91. 12. 28. 환지(
○
○시 공고 제1991-355호) → '92. 4. 22. 토지구획정리완료[[[MEMO]]]
○ 그런데 해당 학교용지의 이전 방법과 관련하여
○
○시와
○
○시 교육청 간 이견 발생-
○
○시는 위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4조 등에 따라 시가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임에 반해
○
○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으로 보아 대장가액(공시지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
○ 이에
○
○시는 △△고 이전 예정부지인 해당 학교용지를
○
○시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매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2. 5. 31. 보완)
□
○
○시가 소유하고 있는
○
○구
○
○동 소재 학교용지(체비지)를
○
○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매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 「도시개발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인 시행자가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MEMO]]]*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MEMO]]]- 이 건 관련 쟁점은 학교용지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국·공유재산법”)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
○시에서
○
○시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임① 먼저
○
○시는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44조 제2항에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 해당 학교용지는 과거 환지계획에 따라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44조 제2항 규정은 환지방식 사업의 특성상 환지처분 전까지 시행자가 체비지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국·공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MEMO]]]*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에 따르면 이 건 사항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당시 진행된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 체비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으로 확보하여 처분하는 토지로서, 환지방식 사업의 특성상 환지처분 전까지는 시행자가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시행자가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란 환지처분 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토지 매각을 포함하는 사항 이라는 의견임[[[MEMO]]]-
○
○시의 경우 이미 '91년 환지처분으로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학교용지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임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사안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짐② 다음으로
○
○시에서
○
○시교육청으로의 학교용지 이전 시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
○시의 의견은 학교용지의 매각은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공시지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영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는 1개의 법인이며 단지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 이라고 판시[[[MEMO]]]*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적법성에 대한[[[MEMO]]]소송에서 지자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병존할 뿐이므로 이 건 소송은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시(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 또한, 공유재산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도록 하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재산은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이도록 규정- 이에 따라 학교용지의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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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
○시교육청은 동일한 법인격으로 두 기관의 공유재산은 소관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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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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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의 학교용지(체비지)가
○
○시교육청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관청만 변동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MEMO]]]* 등기부 등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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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든 공유재산의 소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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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로 표시[[[MEMO]]]
▷ 따라서 해당 학교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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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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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사항은 소유권 변동없이 해당 학교용지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제12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및 최근 5년간 두 기관 간에 공시지가로 회계 간 재산이관을 추진*한 사례등을 비추어볼 때 대장가격(공시지가)으로 회계 간 재산이관이 가능하고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하는 매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MEMO]]]* '17년~'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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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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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간 이루어진 4차례 이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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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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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부지, 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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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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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부지)에서 모두 공시지가로 회계 간 재산이관이 이루어짐[[[MEMO]]]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