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신고수리에 대한 근거법령(식품위생법)이 아닌「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신고수리에 대한 근거법령(식품위생법)이 아닌「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OOO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
○ OOO는 '17년 3월∼'18년 6월 ㈜◐◐◐◐◐◐(대표자: ♤♤♤) 등 ▥▥▥▥▥에 입점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설치신고를 수리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에게만 급식을 제공하되 소규모(50人 미만) 산업체의 경우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MEMO]]]*「식품위생법」소관부처인 식약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50명 미만 산업체는 공동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MEMO]]]- 이에 따라 위 집단급식소 대표자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업체들의 공동운영 협약서 등을 제출, OOO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수리를 받아 '17년 3월부터 식당 운영
○ 한편,「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7호 등에 따르면 식당은 해당 시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부대시설*로 규정[[[MEMO]]]*「산업집적법」소관부처인 산업부는 부대시설의 유형을 기숙사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식당 등 단일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분[[[MEMO]]]
- 이에 ▥▥▥▥▥ 내 일반 식당들이「산업집적법」과는 달리 집단 급식소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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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8년 6∼12월에 걸쳐 위 집단급식소들에 대해 3차례 시정조치 후 '19년 4월 형사 고발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기관에서는 ▥▥▥▥▥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향후 유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19. 6. 13.)
□「식품위생법」외 이 건「산업집적법」위반소지가 있을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고관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내어 주도록 규정- 반면,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제38조 등에 따르면 영업허가의 경우 영업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 따라서 영업허가와 달리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수리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설치·운영 신고증을 내어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MEMO]]]* 판례 역시 관할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MEMO]]]
- 더욱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수리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목적인데 반해「산업집적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 및 지역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 「식품위생법」과「산업집적법」은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 내에서 집단급식소를 공동 운영하는 것이 「산업집적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은 점,- 산업부에서도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운영 집단급식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산업집적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관청은「식품위생법」에 따라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