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은행이 □□은행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MEMO]]]* 금융지원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성에 따라 지원자금 상환의 확실성을 충실히 심사함을 의미[[[MEMO]]]
○ □□은행이 □□은행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MEMO]]]* 금융지원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성에 따라 지원자금 상환의 확실성을 충실히 심사함을 의미[[[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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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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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준의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우리 기업의 저신용 국가 내 수주경쟁력 제고, 상대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통한 국익도모, 금융지원 대상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선정,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9년 2월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시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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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국가신용도는 낮으나 우리 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 내 사업 수주를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안건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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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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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 중[[[MEMO]]]*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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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경제 관련 부처간 협의기구[[[MEMO]]]
○ 한편, 신용도가 낮은 국가 내 사업은 높은 위험이 불가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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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계정”의 자금공급 시 심사 기준(확실하고 충분한 심사)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극적인 수주지원이 곤란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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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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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반계정” 자금공급 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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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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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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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출입, 해외투자 등 분야의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어음할인·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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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 및 채권 취득 업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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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출·어음할인·채무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법 제25조 제1항)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는 대출 한도를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제한(법 제25조 제2항)하고 있을 뿐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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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신청기관)는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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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8조 제5항은 일반계정의 심사 기준으로는 지원이 곤란하지만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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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심사를 거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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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서 정한 수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우리 기업의 저신용 국가 내 수주경쟁력 제고, 상대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통한 국익도모, 금융지원 대상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선정,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