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2020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시행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공사가 매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1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종합의견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이행에 따라 휴게시설 간의 운영여건이 상이하고, 기존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로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며-정부의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휴게시설 운영업체가 오히려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한 운영업체의 수용도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예외적으로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전체 계약기간 상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하여 2020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 ㉮㉯공사는 「영업규정」 제50조,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 제18조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시설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를 시행[[[MEMO]]]*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계약 기간 중 사전 고지된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운영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 결정[[[MEMO]]]

○ `20년 2월 一·二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감염병 유행에 따라 ㉮㉯공사는 휴게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였고[[[MEMO]]]* 매장 운영시간 단축, 실내 테이블 이용제한, 편의시설 폐쇄 등 실시[[[MEMO]]]- 이로 인한 휴게시설의 고객서비스 수준 저하 및 지역별 매출 감소율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고지된 평가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고, 정부의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휴게시설 운영업체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운영업체의 수용도 하락이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움

○ 그런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근거 규정이 없고. 평가 미실시 사례가 없으며, 평가 미실시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1년)할 경우 2010년부터 운영중인 최대 계약기간(15년, 10년) 상한제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어, 특혜 우려가 있는 등 판단이 곤란한 실정- 이에 ㉮㉮부는 ㉮㉯공사가 내부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1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

검토결과

□ 정부 및 ㉮㉯공사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으로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이하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내부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1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 ㉮㉯공사 「영업규정」 제50조, 휴게시설 운영업체와 체결한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 제18조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운영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종합한 계약 기간 전체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만료됨- 또한, 「영업규정」 제52조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연장 기간을 모두 합하여 1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입찰시설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한편, ㉮㉯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20. 2. 2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심각) 및 一·二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一·二지역 휴게소 식당 운영시간 단축 등을 시작으로 `21년 1월 현재까지 방역대책을 이행중

○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또한 지역별·휴게시설별로 차등 적용되어, 휴게시설 간의 운용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휴게시설 매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휴게시설별로 상이*하여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 실시가 곤란하고[[[MEMO]]]* (매출감소율) ①휴게시설별 : △4.65%(三) ~ △40.96%(四)[[[MEMO]]][[[MEMO]]]②지역별 : △19.86%(五) ~ △28.42%(一·二)[[[MEMO]]]- 매장 운영시간 단축, 고객 편의시설(화물차 라운지, 종합안내소, 수유시설 등) 폐쇄 등 코로나19 방역을 중심으로 한 휴게시설 운영에 따라 고객서비스 관련 평가지표에 영향을 주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평가지표 전반*에 영향을 미침[[[MEMO]]]* 평가지표 총점 200점 중 84점에 해당하는 평가지표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MEMO]]][[[MEMO]]]*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고지할 예정[[[MEMO]]]

○ 따라서, ㉮㉯공사가 `20. 3. 18. 고지한 2020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정부 및 ㉮㉯공사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매장 운영시간 단축, 고객 편의시설 폐쇄 등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휴게시설 운영업체가 오히려 고객서비스 관련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운영업체의 수용도 하락이 불가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평가지표에 따른 상대적인 유·불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전염병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대책 및 그 이행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인 불가항력의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영업규정」 제50조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그리고,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계약은 최초 5년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후 5년 동안의 연간평가 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일정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계약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은 15년(201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입찰시설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즉, 최초 계약기간 동안 5회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평가 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건 사안과 같이 2020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5년 계약기간 동안 4회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이 경우 일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2020년도 평가 미실시에 따른 평가기회 상실로 인하여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며

- 앞으로도 5년 계약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계약 불가능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2020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및 ㉮㉯공사의 방역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2020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1회의 평가기회 상실로 인해 4회 평가 시와 5회 평가 시에 따라 각 운영업체 간 유·불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모든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1회의 평가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기간 연장(이 건의 경우 1년)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상한(15년 또는 10년)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영업규정」 제52조의 개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