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2020 디자인 특별전「□□□ □□」(가제)

핵심 요약

요지

○ (질의 1) 저작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해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공동귀속)과 다른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작가귀속)를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 2) 소유권 귀속주체에 대해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통상 수요기관 귀속)과 다른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작가귀속)를 적용해도 되는

종합의견

○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제정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 분야에서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 문화예술용역의 일종인 작가와 작품의뢰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물(작품)의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 귀속에 대해 용역 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여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 다만, 이 건 사안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계약서 상 저작재산권은 작가 귀속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계약목적물의 저작자가 작가 단독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저작자가 작가에 국한되는지 여부 등 해당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또한, 계약상대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소유권 귀속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전시기관 소장가능 여부, 지급한 대금(제작비, 작가비, 사례비 등)의 소장에 정당한 수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귀속 주체 결정 필요

개요

○ ☆☆☆☆☆☆☆는 해양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해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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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책임운영기관이며,- 소관사무 중 ‘해양문화재의 전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20. 9월 「2020 디자인특별전(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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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를 계획

○ ☆☆☆☆☆☆☆는 문화재 전시서비스의 다양성과 새로운 방향제시를 위해 현대 작가의 창작 작품을 전시에 활용하고자,- 전시용역 대행업체와 계약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작가와의 직접계약*을 통한 새로운 전시 방법 도입 추진* 내부검토를 거쳐 선정된 작가와 계약 체결 후, 전시 주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방법

○ 한편, △△△△△△부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관련사항을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 ☆☆☆☆☆☆☆는 작가보호를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별표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함

○ 그런데, 계약목적물(작품)의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 귀속에 대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표준계약서’ 내용 상이① 저작재산권 귀속주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있음[[[MEMO]]]* 지식재산권 : 인간의 지적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 크게 저작(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등)으로 분류[[[MEMO]]]- (표준계약서)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귀속 주체에 대한 별도 예외조항 없음② 소유권 귀속주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목적물(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수요기관에 귀속- (표준계약서) 작품의 소유권 귀속은 작가와 전시기관 협의로 결정

○ ☆☆☆☆☆☆☆는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으로,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 귀속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다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가능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컨설팅 신청('20. 3. 11.)

검토결과

질의작가와 작품의뢰 계약 시 계약목적물(작품)의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 귀속 주체를「용역계약일반조건」과 다른「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내용을 적용해도 되는지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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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용역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FOOTNOTE]]]1[[[FOOTNOTE]]] 적용 대상 기관이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일종)은 계약당사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이고, 소유권은 통상 발주기관에 귀속

○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 동 사안의 경우, ☆☆☆☆☆☆☆가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서 「예술인 복지법」[[[FOOTNOTE]]]2[[[FOOTNOTE]]]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FOOTNOTE]]]3[[[FOOTNOTE]]]에 있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 추진하는 이건 용역계약은 문화재 전시서비스의 다양성과 새로운 방향제시를 위해 현대 작가의 창작 작품을 전시에 활용하고자 전시회 개최 계약을 기존 방식(전시대행 업체와 계약)과 다르게 작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서,[[[MEMO]]]* 작가에게 직접 창작 작품을 의뢰하는 계약형태는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약 결과물인 작품의 저작재산권과 소유권을 주로 작가에게 귀속[[[MEMO]]](예) 국립한글박물관 전시협약서 : (저작권) 본 협약으로 진행한 예술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 (소유권) 전시 종료 후 예술작품은 작가에게 반환- 이는 작가에게 창작 작품을 의뢰하여 이를 제작하게 하고 전시하는 용역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 및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7(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의 일종이고,- 이건 사안에 해당하는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형태에 따라 11개 종류로 구분되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중 하나에 해

○ 따라서, ☆☆☆☆☆☆☆가 「예술인 복지법」 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인 작가와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같은 법 제4조의3 및 제5조의 계약관련 규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 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으로 볼 수 있어,-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 한편, 이건 사안인 작가와의 계약은 미술 분야의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국유재산법이 규율하는 일반적인 저작물 제작과 달리 특정 분야의 저작물 제작 계약인 바,- 문화예술용역계약 관련 규정인 예술인 복지법은 국유재산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국유재산법 적용의 제외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

○ 다만, 이건 사안에 적용하고자 하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중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작가귀속으로 귀속주체를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롭게 창작되는 계약목적물의 저작자가 작가 단독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저작자가 작가에 국한되는지 여부 등 해당 계약 관련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 또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개별 사안별로 전시기관의 소장 목적 부합여부, 전시기관의 소장 능력, 전시기관이 지급한 제작비의 작품 소장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귀속 주체를 결정할 필요

예술인복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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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